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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공사 선작업(계약하지 않고 공사)의 문제점을 알고계십니까?

 

 도급공사 선작업(계약하지 않고 공사)의 문제점을 알고계십니까?

 

도급공사를 하기 전에는 계약을 먼저 해야 한다. 공사계획 수립이 제때 되지 않았거나, 급한 작업의 경우에는 선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작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 도급공사란 정상적으로 계약을 정해야 한다. 도급의 범위를 정하고, 공사에 대한 위험성을 예측하고 안전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 공사 계약을 하기도 전에 선작업을 시행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1  선작업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도급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해 준경우 '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하도급법 3조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서면 도급계약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 등의 긴급작업은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수행이 가능하다. 울산의 한 조선소는 7/15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하도급법 30조에 의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www.law.go.kr

 

 


 2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

 

건설업의 경우 도급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산재보험가입이 진행된다. 산재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산재보험 비가입에 따른 처벌도 받겠지만, 재해자의 보상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개의 현장이 있는 경우 한 번에 정산, 납부하는 방법조 있다. 이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일괄적용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보험료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공사원가내역서) 이다. 선작업의 경우는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내역서가 없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산재보험 미가입과 하도급법 위반의 문제점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 누락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도급계약 없이 선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행해야 할 내용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누락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PSM 대상사업장의 경우 다수의 과태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적격수급업체 평가 누락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미이행

• 위험성평가의 미이행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미확인

• 안전관리비 미집행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실적 누락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역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조항과 연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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