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안내('21.7.1.~'22.12.31.)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2022.12.31.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 대상 사업장: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도입방법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허용
※ 근로자 대표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은?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특별연장근로 도입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 주요 합의사항
○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021.7.1.~ 2022.12.31.
■ 주의사항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안됨.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자세한 제도 안내 및 서면 합의서 양식(예시)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라며, 서면 합의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단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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