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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031-364-7510 서울, 인천, 경기,강원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 052-228-5840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054-459-1150 대구, 경북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061-690-1660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 063-839-5260 전북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041-661-5841 대전, 세종, 충남
043-870-5960 충북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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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변경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변경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

 

 

6.28.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대변인실).pdf
0.79MB

 

 

https://ulsansafety.tistory.com/1860

 

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update : 2020.03.10 PSM 규정수량에 의한 대상여부 판단기 입니다. 혼합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PSM 대상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두가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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