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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노후 위험설비 교체 기업에 최대 10억원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노후 위험설비 교체 기업에 최대 10억원 융자금 지원)

 

장기 저리 조건의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 은 최우선 지원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년 1월~재원소진 시까지('21년 재원 : 3,228억원)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선기관
  • 접수방법 :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표전화 : 전국 1544-3088)
    관할구역 바로가기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 다만, 융자재원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안전인증품의 구입 또는 제작하는 사업장
  • 신청 접수 순

지원대상 품목 및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세부 제출서류(신청서 등)는 자료실 게시 양식 참조
  •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 (필수)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장기 저리 조건의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절차 안내

  • 자금지원사업 업무 추진 흐름도
  • 자금지원사업 업무추진 흐름도신청인이 융자신청을 공단에 넣고 공단에서 융자신청서 접수한다.공단에서 투자계획확인 후 신청인은 현장방문(시설투자 전)을 한다공단에서 융자 신사 위원회을 열고 자금진원 결정을 한다.공단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에게 대상자 통보를 한다.신청인은 시설투자를 공단에 보내고 공단에서 투자완료 확인 후 신청인에게 현장방문(시설투자 후) 하도록 통보을 한다.신청자는 투자 확인서 발급을 공단에서 지급받고 대출신청을 금융기관에 하여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대출약정)을 한다금융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융자금 대여를 주고받고 융자금을 지급 받아 신청자에게 대출통장으로 보낸다.이후 공단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

<자료의 출처>

https://kosha.or.kr/kosha/business/industrialaccident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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