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사망사고 2명 발생 사업장 강력조치 예정 [고용노동부] |
질식 사망사고(2명) 발생 고려아연㈜ 강력조치 예정
■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예정
■ 사고발생 작업과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확대 추진 등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5.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 아연(주)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2년(‘19년, ’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 으로 공표되었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되기 때문이며
*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발표
- 특히,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16년 2명(화상), ’18년 2명(부딪힘, 끼임), ‘19년 1명(떨어짐), ’20년 1명(끼임), ‘21년 1명(부딪힘)
□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킨 바 있는데 * 물과 함께 에어 또는 질소를 이용하여 쇳물을 냉각하는 작업(10개 라인)
ㅇ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ㅇ 아울러,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도 조치할 계획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ㅇ “안전의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재예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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