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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사례 (김천 실외 저장 탱크 )

 

 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사례 (김천 실외 저장 탱크 )


김천 소재한 지xx 공장 실외 저장 시설에 유해화학물 누액감지기 설치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설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외 저장 탱크는 1동과 2동으로 분리되어 각동 마다 5개 , 4개 씩 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  설치사례

1동은 펌프실, 가성소다(NaOH), 황산(H2SO4), 과산화수소(H2O2) 저장 탱크에는 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특정물질(산,염기,유류)에만 반응하는 유해화학물 누액감지기로 설치 하였습니다.

2동도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기를
황산(H2SO4), 가성소다 (NaOH), 황산-니켈 액상, 저장탱크 방류벽 집수조와 탱크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옥외에 센서를 설치 하는것기 때문에 외부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보호하기 위해 SUS304 재질로 제작한 별도 하우징에 센서 삽입후 탱크 방류벽 집수조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전장판넬 안에는 차단기 및 제어기 그리고 전력공급 중단시 30분이상 작동할수 있는 UPS도 장착하였습니다.

 

 

1동 설치사례

 

전장판넬과 펌프실 설치사례

 

가성소다 탱크

 

과산화수소 탱크

 

2동 설치사례

 

 

전장판넬과 펌프실

 

가성소다 탱크

 

황산탱크

 

MMC 탱크

 
 2  설치기준 (화관법)

 제조사용 시설 – 검지.경보시설 

기술기준

1)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유출, 화재 또는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세부 기준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화학물질설비 중, 주위상황, 화학물질설비 높이 등 조건 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한다

 

 제조사용 시설 – 검지,경보설비 [2020.12.22. 개정안]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추가 신설]

▣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 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1) 액체 또는 기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화재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시체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조사용 시설 – 검출부 설치위치 [2020.12.22. 개정안]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기존)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화학물질설비 중, 주위상황, 화학물질설비 높이 등 조건 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한다. 위와 같이 세분화됨

 

 

 

작성자 : 삼현엔지니어링/LEAK 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