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seismic design)
▶내진설계 (seismic design)
시설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설계. 내진설계는 일반적으로 시설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산정하여 이것에 대한 구조물의 응력을 구하고 그 응력이 자중(自重)∙열∙응력, 기타의 응력과 조합하여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순서로 시행한다. 중요시설의 지진력은 건축기준법에 준한 정적인 설계진도와 시설 구조물의 고유 진동특성을 고려한 동적 해석에서 구한다.
▶내진설계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내진적용 대상 시설 |
CODE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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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상의 저장탱크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
KGS GC 203 2.1.1항 |
500㎥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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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분리, 정제, 증류 탑류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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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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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5000L 이상인 수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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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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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 가스배관 (지하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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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GC 204 2.1.1항 |
1. 탑류란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모든 설비로 본다. (Tower, Vessel, Drum, Heat Exchanger, Filer 등)
2. 수액기 (Liquid receiver) : 응축기에서 응축된 고온, 고압의 냉매액을 팽창밸브로 보내기 전 냉매액을 일시 저장
하는 용기로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에 설치된다. (냉동기 부속 설비)
3. 5m에 대한 혼선
▷세로형(Vertical) : 높이는 동체부의 높이로 TL~TL까지의 길이로 본다 (TL= tangent line)
▷가로형(Horizental) : 높이는 용기의 외경(Diameter)의 길이로 본다
▷열교환기가 복층으로 설치된 경우 : 높이는 외경의 합으로 본다. (L=L1+L2+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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