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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내진설계 (seismic design)

내진설계 (seismic design)

일본 대지진

▶내진설계 (seismic design)
시설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설계. 내진설계는 일반적으로 시설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산정하여 이것에 대한 구조물의 응력을 구하고 그 응력이 자중(自重)∙열∙응력, 기타의 응력과 조합하여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순서로 시행한다. 중요시설의 지진력은 건축기준법에 준한 정적인 설계진도와 시설 구조물의 고유 진동특성을 고려한 동적 해석에서 구한다.

 

▶내진설계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내진적용 대상 시설 

CODE 조항

5톤 이상의 저장탱크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10톤 이상의 저장탱크 (비가연성가스, 비 독성가스)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KGS GC 203 2.1.1

500㎥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1000㎥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비가연성가스, 비 독성가스)

반응, 분리, 정제, 증류 탑류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내용적 5000L 이상인 수액기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배관

매설 가스배관 (지하배관)

 

KGS GC 204 2.1.1

1. 탑류란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모든 설비로 본다. (Tower, Vessel, Drum, Heat Exchanger, Filer )
2. 수액기 (Liquid receiver) : 응축기에서 응축된 고온, 고압의 냉매액을 팽창밸브로 보내기 전 냉매액을 일시 저장
     하는 용기로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에 설치된다. (냉동기 부속 설비) 
3. 5m에 대한 혼선
세로형(Vertical) : 높이는 동체부의 높이로 TL~TL까지의 길이로 본다 (TL= tangent line)
가로형(Horizental) : 높이는 용기의 외경(Diameter) 길이로 본다
열교환기가 복층으로 설치된 경우 : 높이는 외경의 합으로 본다. (L=L1+L2+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