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 제출 - 울산상공회의소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 제출
• 제출자 : 울산상공회의소
• 제출일자 : 2021.05.04
•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7곳
•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대상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
• 부상자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개념이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주체를 명확히 해줄 것
•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 면책 규정 마련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이상 유예 •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뉴스 원문
www.yna.co.kr/view/AKR20210504144700057
'SHE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0) | 2021.05.08 |
---|---|
건설현장 사망사고 드론으로 안전점검 한다! (0) | 2021.05.05 |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조선일보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설명 *파견법, 산안법, 중대재해법 (0) | 2021.05.02 |
봄철 지붕공사 본격화로 추락사고 급증 우려! (0) | 2021.05.01 |
K-HSE 오픈채팅방 '월간안전보건 5월호' 에 소개되다!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