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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KOSHA 전문화교육을 수강하면 직무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KOSHA 전문화교육을 수강하면 직무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KOSHA 전문화교육을 수강하면 직무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직무교육 주관교육기관 

직무교육센터는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관련 궁금한 점은 교육 신청한 위탁교육기관(인터넷,집체교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기관은 하기 내용을 참조↓↓

www.dutycenter.net/dutyedu/jfrt1100e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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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utycenter.net


 3  KOSHA 교육원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직무교육으로 인정되는가? 

 

직무교육(신규)는 반드시 직무교육센터로 등록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보수)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에 의거 면제/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 보수교육에 한해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됩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4시간 이상

  • 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안전보건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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