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신규 검사제도 온택트교육 개최 안내문 (2021년) |
1 교육 개요
❍ 목 적 : 중간정기검사 등 위험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안내
❍ 목 표
· 중간정기검사 제도 시행 관련 절차,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 이해
· 위험물시설 기준(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개정사항 및 적용방법 숙지
❍ 대 상 : 민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
❍ 기 간 : 2021. 5. 3.(월) ~ 5. 28.(금)
2 교육 운영
❍ 교육신청 : 교육신청서(첨부1) 작성 후 이메일(2240@kfi.or.kr)회신
· 담당자 위험물기술부 반준화 대리(☎ 031-289-2934,5)
· 신청 완료 후 1 ~ 2일 내 접수 확인 메일 송부
❍ 교육방법 : 개별 계정 부여 및 교육전용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수강
· 회신 메일주소를 통한 4월 말 경 계정정보 및 수강방법 안내
❍ 교육구성 : 위험물 법령 개정 관련 3과목 약 2시간 구성
위험물 법령 개요 | · 위험물안전관리법의구성 · 위험물제조소등의허가등 · 경보설비 등 시설 기준 개정사항 |
정밀정기검사 | · 정밀정기검사 개요 · 옥외탱크저장소정기점검 · 정밀정기검사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중간정기검사 | · 중간정기검사 개요 · 중간정기검사 항목 · 중간정기검사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 교육 수강완료 후 요청 시 1대1 문의하기를 통하여 교육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 교육 완료 후 추가적인 방문교육(대면)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3 교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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