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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PSM 위험경보제

▶고위험 화학공장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하여 고위험 사업장(PSM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합니다.

* PSM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로 관리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을 말함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하는 것으로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14.5∼7월 도입 60개소 → ‘14.4분기 271개소 → ‘15.4분기 1,079개소 → ‘16.4분기 1,226개소 → ‘17.2분기 1,394개소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감독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www.kosha.or.kr/epsm)을 통해 PSM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하여, 그 중에서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최초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재가동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방문 컨설팅(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팀(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 후,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며 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최초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재가동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별로 고용노동부의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됩니다.

 

▶위험경보제란?
사고 발생 전 단계에서 사고예방활동으로써 PSM 사업장의 위험징후를 분기별로 수집, 분석하여 예비 및 최종
위험경보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등급에 따라 방문기술지도, 특별교육, 수시감독, 면담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제도
PSM 제도 시행 및 중방센터 설치 이후 중대산업사고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2014년 PSM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이에 PSM 정기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고위험징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위험경보제 도입을 결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중임
※ 주관 : 중방센터 감독팀(고용노동부), 기술지원부(안전보건공단)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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