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사다리 작업금지 -최종-
2019년도 1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다리위에서 작업금지에 대해 경총과 노동부가 협의 끝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단,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고리를 건 상태에서 작업을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대를 착용하고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했다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42조 추락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골자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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