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작업금지 관련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대응
1. 개요
2019년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작업금지에 대한 지침시행(`19.1.1.) 이후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공간의 작업 대안 등을 필요로 함에 많은 현장의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음에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다리 사용기준 변경(2.22.)
❍ 사다리 작업 금지 ->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 마련 후 사용가능 변경
❍ 세부적인 안전조치의 기준마련은 향후 고용노동부 회의에서 논의
❍ 정확한 기준마련 전까지 사다리 작업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미시행
3. 협회 진행 및 향후 대책
❍ (`19.1.1)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사다리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발판용도 사용금지 시달
❍ (`19.1.14) 고소작업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협회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회원문자 안내)
❍ (`19.1.15~) 관리감독자 교육 시 관련 내용 교육 및 고소작업방법 안내
❍ (`19.2.2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 마련예정
❍ (`19.2.22)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감축 거버넌스 책임자 회의
사다리 작업 명확한 기준과 지침 마련 촉구
정확한 지침 전까지 사다리 관련 고용부 관리감독 유예
❍ (`19.2~3) 고용노동부 사다리 사용기준 및 대안마련 실무회의 참석
❍ (`19.3~)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사다리 작업대체를 위한 안전고소작업 실천매뉴얼 제작– 현장 안내 및 자료 배부 예정
❍ 관련 문의사항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협회에서는 안전분야 전문부서를 운영하며 회원 및 종사자의 사고예방과 함께 안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 (02-2025-9225~228)
* 각 지역 해당 고용노동지청 문의
별첨. 고용노동부 보고설명자료-사다리관련 보도(2월21일자)
자료 출처 :
http://www.khma.org/portal/00008/00031/00032.web?gcode=1003&idx=18843&amode=view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 가이드 (고용노동부) (0) | 2019.03.05 |
---|---|
안전작업계획서 (중대법, PSM 도급업체안전관리) (39) | 2019.02.28 |
사다리 작업금지 해명 보도 자료 (노동부 2019.02.21) (4) | 2019.02.21 |
방진마스크의 적용/선택 (0) | 2019.02.20 |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 신설 (9) | 2019.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