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 신설
▶사고가 다발하는 카고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대해 자격 및 교육과정 신설
공포 : 2019.01.31 (시행 2020.02.0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
앞으로 카고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있거나 해당교육을 받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교육시간 : 20시간)
이론 |
-관계 법령 |
실기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2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2020년에 20시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지사 (교육신청 : 1644-2275)
▷교육비 : 무료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30명 |
60명 |
90명 |
||
1. 시설 |
|
|
|
|
가. 교실 |
㎡ |
60 |
60 |
60 |
나. 실습장 |
㎡ |
1,000 |
1,200 |
1,500 |
다. 공구 및 재료실 |
㎡ |
20 |
30 |
40 |
2. 장비 |
|
|
|
|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 |
대 |
1 |
1 |
2 |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
대 |
1 |
1 |
2 |
다. 소켓 렌치 |
세트 |
3 |
6 |
9 |
라. 오픈 렌치 |
세트 |
3 |
6 |
9 |
마. 플라스틱 해머 |
개 |
3 |
6 |
9 |
바. 작업대 |
대 |
4 |
8 |
10 |
사. 오일 주입기 |
대 |
2 |
4 |
6 |
아. 그리스 주입기 |
대 |
2 |
4 |
6 |
자. 버니어캘리퍼스 |
개 |
4 |
8 |
10 |
차. 줄걸이 공구 |
세트 |
1 |
2 |
3 |
카. 측정용구 |
세트 |
2 |
4 |
6 |
타. 토크 렌치 |
세트 |
2 |
4 |
6 |
Q1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조종자 교육(유경험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유경험자)는
- ’19.12.31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수료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을 할 수없습니다.
※ 이동식크레인(집게크레인, 렉커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 자주식)는 조종자 교육 비대상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과정 신설 |
(19.1.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개정 됨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유경험)자
- ’19.12.31일까지,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 지정검사기관(공단 교육원)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 (’19년 10월 개설 예정)
Q2 조종교육(유경험자)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유경험자) 교육 문의전화
▶ 교육신청방법(인터넷) : 1644-2275
▶ 교육관련 : 1544-3089
Q3 조종교육(유경험자) 신청방법은?
• 조종교육(유경험자) 신청은 인터넷(www.koshats.or.kr)으로 접속하여 교육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4 조종교육(유경험자)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
• 유경험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참석시 교육진행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개인차주) : 사업자 등록증 및 차량 등록증
-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차량등록증(교육대상자와 차주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
Q5 조종자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유경험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경력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교육을 참석하셔도 교육이수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Q6 교육이수확인서 발급방법 및 사용(제출)방법?
• 교육이수확인서는 교육을 신청하신 인터넷(www.koshats.or.kr)에 접속하시면 발급을 직접 하실수 있으며
- 발급받으신 교육이수확인서는 향후 국가기관(고용노동부 등) 또는 건설사, 발주처 등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Q7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 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8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 이동식크레인 조종자(유경험자)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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