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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 신설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 신설


 

1.3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산재예방정책과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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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다발하는 카고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대해 자격 및 교육과정 신설 
   공포 : 2019.01.31 (시행 2020.02.0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조종작업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앞으로 카고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있거나 해당교육을 받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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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안내(유경험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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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경력 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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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교육시간 : 20시간)

 

이론 

-관계 법령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실기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2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2020년에 20시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지사 (교육신청 : 1644-2275)

▷교육비 : 무료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 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설

 

 

 

 

가. 교실

60

60

60

나. 실습장

1,000

1,200

1,500

다. 공구 및 재료실

20

30

40

2. 장비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

1

1

2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1

1

2

다. 소켓 렌치

세트

3

6

9

라. 오픈 렌치

세트

3

6

9

마. 플라스틱 해머

3

6

9

바. 작업대

4

8

10

사. 오일 주입기

2

4

6

아. 그리스 주입기

2

4

6

자. 버니어캘리퍼스

4

8

10

차. 줄걸이 공구

세트

1

2

3

카. 측정용구

세트

2

4

6

타. 토크 렌치

세트

2

4

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002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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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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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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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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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조종자 교육(유경험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유경험자)는
- ’19.12.31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수료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을 할 수없습니다.
※ 이동식크레인(집게크레인, 렉커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 자주식)는 조종자 교육 비대상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과정 신설 |
(19.1.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개정 됨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유경험)자
- ’19.12.31일까지,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 지정검사기관(공단 교육원)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 (’19년 10월 개설 예정)


Q2 조종교육(유경험자)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유경험자) 교육 문의전화
▶ 교육신청방법(인터넷) : 1644-2275
▶ 교육관련 : 1544-3089

Q3 조종교육(유경험자) 신청방법은?
• 조종교육(유경험자) 신청은 인터넷(www.koshats.or.kr)으로 접속하여 교육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4 조종교육(유경험자)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

• 유경험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참석시 교육진행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개인차주) : 사업자 등록증 및 차량 등록증
-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차량등록증(교육대상자와 차주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


Q5 조종자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유경험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경력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교육을 참석하셔도 교육이수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Q6 교육이수확인서 발급방법 및 사용(제출)방법?
• 교육이수확인서는 교육을 신청하신 인터넷(www.koshats.or.kr)에 접속하시면 발급을 직접 하실수 있으며
- 발급받으신 교육이수확인서는 향후 국가기관(고용노동부 등) 또는 건설사, 발주처 등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Q7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 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8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 이동식크레인 조종자(유경험자)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