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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2021년 안전보건교육 일정 (KOSHA 교육원)

 

 

 교육신청 절차


 1 
 교육원 회원가입

1) 접속 https://edu.kosha.or.kr
2) 사업장정보 및 교육 담당자 정보입력
 ① 사업장정보 입력: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시 고용보험수급 사업장으로 선택
 ② 전자계산서 정보 입력: 전자계산서 발행정보이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③ 교육담당자 정보 입력

 2  교육과정 신청
1) 교육구분 및 과정 선택
직무교육,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안전관리분야), 전문화교육(안전공학분야), 전문화교육(건설안전분야), 전문화교육(산업보건분야)
2) 교육인원 선택
3) 교육대상자 입력: 마이페이지 → 신청목록 → 신청과정 클릭 → 교육대상자 입력
4) 개인정보 동의 및 위탁계약체결 동의 체크: 개인정보 동의 및 위탁계약 동의 체크 / 공문 출력 가능
5) 교육비 결제(카드, 가상계좌)
 ① 교육 시작일 3주전까지 미결제시 자동으로 취소, 취소 인원만큼 선착순 추가 접수 진행
 ② 추가 접수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결원 발생 여부 확인 후 상시 접수 가능
 ③ 법인카드 결제 - 카드전표 홈페이지 출력
 ④ 가상계좌 결제 -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출력

 

 3  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BL과정에 한함)
1)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https://edu.kosha.or.kr)
2) 교육과정 신청(기수 및 장소확인 필수)
3)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https://www.dutycenter.net)
4) 직무교육센터 인터넷 교육 수강 승인
5)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제출(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에 한함)
6) 집체교육 전까지 인터넷 교육 수강 완료
7) 집체교육 입교

 4  숙박비 결제

1) 교육과정신청 메뉴 하단 ‘생활관 숙박신청’
2) 교육생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신청과정 클릭
3) 교육내용 및 교육생 정보 확인 후 숙박비 카드 결제
 - 숙박비 : 30,000원(1박 기준, 2인1실, 조·석식비 포함)
 - 교육비 결제 후 교육시작 4주전부터 신청 가능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생활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5  고용보험 환급 신청

※ 2021년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코로나19 사태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비환급 과정으로 운영하며, 연중 환급과정 개설시 별도 안내 예정

 6  
교육입교 / 교육수강

1) 명찰출력(1층 로비 무인등록기)
2) 강의실 입실 후 교육 수강

 

 2021년 교육신청 주요사항


 1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 운영
1) 교육원 교육과정은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라 교육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교육방법은 대면, 혼합(대면+비대면), 비대면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교육신청

1) 교육접수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
  ① 교육신청(1월~7월) : 2021. 1. 13.(수) 10:00~1. 27.(수) 18:00까지 대상자발표 ’21. 2. 3.(수)
  ② 교육신청(8월~12월) : 2021. 6. 30.(수) 10:00~7. 14.(수) 18:00까지 대상자발표 ’21. 7. 21.(수)
2) 교육접수 [직무교육(신규, 보수)] : 선착순 접수
  ① 교육신청(1월~7월) : 2021. 1. 27.(수) 10:00 ~
  ② 교육신청(8월~12월) : 2021. 6. 23.(수) 10:00 ~
3) 추가 접수
  ① 교육과정별 교육 시작일 3주전까지 미결제시 자동 취소, 취소 인원만큼 선착순 추가 접수
  ② 추가 접수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결원 발생 여부 확인 후 상시 접수 가능
4) 교육과정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교육과정 중 교육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기준) 신청인원을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②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자격 교육(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등) 과정은 교육이수대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음

 3  
교육인정
1) 24시간 전문화교육 이수 시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3) 고용보험법(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교육훈련비 환급 지원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만 해당)

 4  교육비 및 식사비
1) 교육비 : 교육과정별 교육비 참고
2) 식사비 : 교육원 1층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식권 구입 시 식사 가능


21년 안전보건공단 교육일정표.pdf
4.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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