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통합 ;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에 21개 부처 소관 1,638개 안전기준 등록 - 행정안전부 |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
-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에 21개 부처 소관 1,638개 안전기준 등록 -
1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관의 1,638개 안전기준을 등록(’20.12.30. 기준)했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2014년 도입되었다.
○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에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상충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 행안부는 제도 도입 후 두 차례 안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안전기준을 발굴하였고, 올해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하여 현재 시스템에는 총 1,638개의 안전기준이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은 위험이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기술 기준으로, 교통 466개, 건축・시설 338개, 산업・공사장 323개, 환경・에너지 252개, 보건・식품 157개, 생활・여가 75개, 정보통신 11개, 기타 16개 등 8개 분야에 걸쳐 등록되어 있다.
□ 올해 등록된 310개 안전기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 136개 안전기준이 등록되었다.
※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ppm, 질소산화물은 25ppm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간주하여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46개가 등록되었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불연재료로 마감해야하며, 출입구 너비는 0.9m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공사장 등에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소화수 압력은 최소 0.1Mpa, 방수량은 65L/min 이상으로 정하고, 수원은 20분 이상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 산업・공사장 분야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신규등록 이후 20년) 등 23개가 등록되었다.
※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에서는 97개 화학물질의 연간 사용・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하고 있다.(예시 : 염화수소 연간 최대 제조 수량: 1,500,000kg)
○ 환경・에너지 분야에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등 40개가 등록되었다.
※ 일정 기준 이상(가연성압축가스 300m2 이상 등) 고압가스 운반 시 운반책임자가 동승해야하며, 염소와 아세틸렌 등은 동시 적재・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 보건・식품 분야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 시설의 지정기준 등 38개가 등록되었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여러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근접해야 한다.
○ 생활・여가 분야에는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등의 구조 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장비 기준 등 24개가 등록되었다.
※ 어린이 놀이터 그네는 정지된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최대 350mm까지 떨어질 수 있고, 미끄럼틀의 경사는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정보통신 분야에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등 3개가 등록되었다.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 범위별로 일반인・작업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의 최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시 : 1Hz이상 ~ 8Hz미만 시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최대강도 : 전기장 강도 10,000(V/m), 자기장강도(3.2x104A/m))
□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연구 및 산업 종사자 등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복잡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 이라며 “안전기준정보 DB화,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 분야별 안전기준 주요내용
분야 |
등록 현황 |
주요 안전기준 |
총계 |
1,638 |
- |
① 건축시설 |
338 |
•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② 생활‧여가 |
75 |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③ 환경‧에너지 |
252 |
• 석면의 사용금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 토양오염 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 가스시설의 안전유지(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2) |
④ 교통‧교통시설 |
466 |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
⑤ 산업‧공사장 |
323 |
•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⑥ 정보통신 |
11 |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고시) |
⑦ 보건‧식품 |
157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
⑧ 그 밖의 분야 |
16 |
•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훈령) |
단, 행안부는 재난 안전 관련 연구자 및 산업 종사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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