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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19년

인천 폐기물공장 벨트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 (2019.03.12)


 

인천 폐기물공장 벨트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 (2019.03.12) 


 

2019.03.12 오후 10시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한 폐기물 공장 근로자가 폐기물 선별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

 

 

 

 


벨트 컨베이어 안전작업



▷위험요소

-벨트 컨베이어 끝단부 드럼
-협착위험부
-컨베이어의 최초운전 개시 및 정지 시 신호 불일치에 의한 협착 위험
-동력전달부 모터의 절연파괴 등으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컨베이어 수리, 정비 작업 시 다른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
-컨베이어의 적재물 낙하 위험
-컨베이어 롤러부에 협착 위험

 구조적 안전대책
-충분한 강도 및 안전도를 가져야 함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을 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함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치, 승강 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이들 장치의 작동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 설치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진동 등에 의해 불의에 기동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함
-컨베이어에는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가 가능한 장치 설치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에서는 근로자가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이 적당하여야 함
- 컨베이어에는 연속한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장소에 비상 정지스위치 설치


▷ 이동식 벨트 컨베이어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차륜간의 거리는 전도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함
-기복장치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옆면에서만 조작하도록 함
-붐의 위치를 조절하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에는 조절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 설치
-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충전부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외부전선은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함

▷ 안전대책
컨베이어를 점검 및 정비작업 시에는 반드시 컨베이어 구동을 정지한 후 작업 실시
비상정지장치 설치
동력전달부인 체인 설치장소에 방호덮개를 설치
컨베이어를 정지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작업 실시
컨베이어의 수리 정비 작업 시에는 스위치에 시건 장치 또는「작업 중」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을 방지
컨베이어 동력전달회전부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컨베이어의 바퀴에는 스톱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컨베이어 전선의 절연상태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 전선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작업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컨베이어는 4선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녹색선을 접지를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 이송속도를 임의로 변경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물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컨베이어는 운반물의 이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장 통로는 수시로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는 담당자 이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컨베이어의 수리 정비 작업 시에는 스위치에 시건 장치 또는「작업 중」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나 울이 파손된 것은 수리하여야 한다.
작업복을 단정히 하여 컨베이어에 협착되지 않도록 한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장지) - 제191조 (이탈 등의 방지)
- 제192조 (비상정지장치) -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제95조 (장갑의 사용금지) -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KOSHA CODE M-07-2001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이동식 반자동 벨트 컨베이어 안전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