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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국내 들어오기 전에 수입허가·신고하세요

 

 유해화학물질, 국내 들어오기 전에 수입허가·신고하세요


유해화학물질, 국내 들어오기 전에 수입허가·신고하세요

◇ 한강유역환경청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허가·신고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
◇ 유해화학물질이 보세구역에 들어 온 경우 통관 전 폐기·반출 되어도 수입허가·신고 위반에 해당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관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유독·제한·금지물질(이하 “유해 화학물질”)의 수입 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각의 제품마다 연간 수입예정량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유역·지방청의 허가·신고증 없이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반출 또는 폐기하더라도 화관법에 따른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는 통관 전 보세구역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도 화학사고에는 예외가 될 수 없어 이를 대비하여 적정 관리하기 위함이다.

 

□ 구체적으로 유독물질은 연간 총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 유독물질보다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은 소량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한물질은 건축용 페인트 등의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할 경우 수입 할 수 있고, 금지물질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 한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1.1.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일부 의약외품 등이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등으로 이관되었다.
○ 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등의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를 받음과 동시에 화관법 또한 준수해야 하는데,
○ 이를 모르고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검색하여 유해화학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되면 화관법민원24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독물질 성분 증빙 내역, 제한물질 용도 상세 내역 등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여 수입허가·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환경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5개 세관에 총 7명*의 인력이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 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꼼꼼하게 검사·확인하고 있고,
* 인천공항세관(3), 인천항만세관(1), 부산세관(1), 평택세관(1), 양산세관(1)

○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27건,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26건 등 총 53건을 적발·처벌하였다.

 

□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입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과 수입허가·신고를 제대로 하고 화학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주요 용어 설명 1부.
2. 유해화학물질 수입 통관 흐름도 및 업무절차 1부. 끝.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국내 들어오기 전에 수입허가신고하세요_201209.pdf
0.31MB

 

 

주요 용어 설명, 유해화학물질 수입 통관 흐름도 및 업무절차


 붙임 1  주요 용어 설명


□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
□ (제한물질) 동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함
□ (금지물질) 동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함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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