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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차단기,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ASV [성화에프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성화에프티]


가스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주택, 건축물, 가스설비 등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시킨다. 대부분의 원인은 가스시설의 불량 또는 취급 부주의이다. 가스누출경보기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가 폭발 하한계에 이르기 전에 가스를 검지하고, 경보를 울려서 가스누출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가스누출경보기차단장치 ASV (Auto Shut-off Valve)로서 가스 누출을 감지함과 동시에 가스 밸브를 차단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다.  
 

by ulsansafety



 1  제어부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SHT-820- 제어부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옥외형) (15A,20A,25A)
• 원거리 개폐 및 가스 누출 시 자동 차단 기능 

• 제어부에서 열림/닫힘 상태 확인 기능 
• 차단 속도가 신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 기본 2회선에서 감시반 추가 확장 기능(OPTION)

• 외형 사이즈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제품 

• 각종 플랜트 및 냉난방 설비 등의 자동 제어 전동 밸브 시스템 적용 가능 



 제어부 (CONTROLLER) 

 제품규격 ; SHT-820(2회선 기본) (벽취부형)
 제품형식 ; SHT-ASV(P) (SHT-970 패널 삽입형)
 작동전원 ;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소비전력 ; 110~220V.AC, 50/60Hz
 제어방식 ; 정상 시(0.5W)/경보 시(2W) | 제어 방식(Control type) | 시간 제어 방식(30sec)
 수신방식 ; 전압 기억 방식
 경보입력회선 ; 2회선
 경보방식 ; BUZZER 경보 방식
 출력전압 ; 12V.DC
 작동표시 ; (LED) 열림 – 녹색/닫힘 – 황색/경보 – 적색
 개폐방식 ; 수동 개폐 및 경보 입력 시 자동 닫힘
 작동온/습도 ; -40℃~+70℃/95% 이하
 전원배선 ; 110~220V.AC 전원 – 2wire
 경보기 연결배선 ; 2wire
 차단부 출력 ; 2wire(적+, 흑-)
 무게 ; 0.15Kgs




 2  차단부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SHT-815A, 820A, 825A
- 차단부 -


 사양 (SPECIFICATION)-차단부 (SHUT-OFF DEVICE) 

 제품 규격(Model No.) | SHT-815A, 820A, 825A
 정격 전압(Operating power) | 12V.DC
 사용 관경(Gas pipe size) | 15A, 20A, 25A
 차단 시간(Shut-off Time) | 15초 이내
 개폐 각도(Open/Close Angle) | 90도(리미트 스위치 방식)
 외형 재질(Body material) | PC/ABS 사출
 기어 재질(Gear material) | POLY ACETYL COPOLYMER
 사용 밸브(Use Valve) | 볼 밸브
 차단 방식(Operating Type) | 핸들 작동 방식
 취부 방식(Installation Type) | 배관 볼트 조임식
 작동 온도/습도(Operating Temp´/Humi) | -40℃~+70℃/95% 이하
 연결 배선(Cable) | CVV or VCTF 1.5sq x 2wire
 중량(Weight) | 0.35Kgs
방폭형 차단기 적용 : 방폭승인(Approval) | Ex d llB T6 IP66


 3  설치 사진

방폭형 차단기 시공완료 사진


 



Q1. 도시가스 자동차단장치(ASV)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도시가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ASV) 설치 및 운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5년, 당사 FAB內 Scrubber(독성가스 제독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으로는 가스사용시설로서 가스의 공급이 자동차단 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원격제어 기능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참조)  
※법적 근거: KGS FU551 2.8.2.2.3 (4)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제외 장소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공급이 불시에 자동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  
보일러와 옥상 대기방지시설(폐가스 배기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위 사항과 동일하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ASV)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일러와 옥상 대기방지시설의 가스공급이 긴급차단될 경우, 하기와 같이 막대한 환경 재해 및 천문학적인 매출액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1. 반도체 제품의 특성상 온습도 관리 불가時 해당 사이트 전체 FAB 內 생산공정 內 제품이 즉시 망가집니다. (Baking 공정 等이 있으며, 추가로 미세 먼지나 습기에도 제품 효율이 급격이 떨어집니다.)  
2. Steam Down으로 동절기 동파[외조기 Coil 동파 및 기타 물배관(생산시설/소화수배관 等)]에 따른 2차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3. 발생된 배기가스가 未처리되어 그대로 대기에 방출되어 대기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시설이며 년1회 법적 정기검사 대상으로 검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출감지기 설치 및 중앙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원격제어 기능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자동차단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지 지도부탁드립니다.   

Q2. 정압기 2차측에서 입상밸브 설치하고 건물내부로 가스관 인입전에 가스누설차단기(ASV)를 설치해도 가능하는지? 즉 건물외부에 가스누설차단기(ASV)를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2.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U551) 2.8.2.2.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방법) (3)에 따라 동일건축물 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에 설치하는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다만,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내부 가능)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Q3. 구내식당용으로 식당 및 주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시가스를이용하며 지상2층이고, 주방용 가스기구(낮은렌지, 가스밥솥, 가스국솥, 테이블가스)등을 설치합니다. 구내식당 면적은 200 m2 정도 됩니다. 그러나 구내식당 영업 허가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업허가가 없어도 식품접객업소로 보아서 경보차단장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A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월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의 4)사고예방설비기준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m2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551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pdf
1.41MB

 

가스감지기 설치 위치


 1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는 검지부, 제어부(수신부), 경보부, 차단부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 감지부는 가스의 누출여부를 감지하는 설비로서 독성, 가연성 등의 Target Gas 센서가 부착된다.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 제어부는 수신부라고도 칭하며 감지된 가스의 농도가 지시되는 설비이다. 가연성은 해당물질의 LEL값이 수신부에서 100%로 지시된다. 독성가스는 해당 물질의 TLV값이 수신부에서 100%로 지시된다. 제어부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 또는 안전관리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경보부는 감지된 가스의 농도가 경보값에 도달하면 경보를 울리는 설비이다.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차단부는 가스의 감지와 동시에 배관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다.


 2  가스누출경보기 검지부의 설치 위치

가스누출경보기 검지부는 Target 가스의 비중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공기의 비중은 1 임) 가스검지부의 설치 높이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cm 이내에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가스농도 측정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내에 설치된다.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KOSHA GUIDE

 




 LPG / LNG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cm 이내에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NG) ☞ 가스농도 측정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내에 설치된다.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KOSHA GUIDE

 화학공장의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인화성/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대상 (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①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②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반응기 등 고온, 고압으로 인한 운전 이상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⑤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산소가스농도감지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질식우려 가스인 질소, 이산화탄소, 헬륨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산소농도 18%에서 경보되도록 설정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hwp
0.10MB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35-2018).pdf
0.42MB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36-2018).pdf
0.42MB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KGS FU111)

 

 3  법령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 고시)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35-2018)

4.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장소
(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①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②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반응기 등 고온, 고압으로 인한 운전 이상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나)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 (가)목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누출이 아닌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
①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②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다) 폭발위험장소 내의 점화원이 존재하는 지역(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가열로 또는 보일러실 등)

(2)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배치 및 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1)항 (가)목의 장소에 인접된 곳의 1개 이상
(나) (1)항(나)목 ①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 (1)항 (나)목 ②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라) (1)항 (다)목의 장소에는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마) (1)항(가)목과 (1)항(나)목의 설치장소가 공존하는 장소는 각각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2.7.2.1.3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
(1) 경보기의 검지부는 용기보관실내에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한 장소 또는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 경보기 검지부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한 바닥에 가까운 곳으로 한다. 
(4) 경보기의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써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한다.

2.8.2.3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2.8.2.3.1 저장시설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설비, 저장설비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하는 곳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기재한 설비 외의 설비, 벽 등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8.2.3.2 배관 
다음의 배관부분에는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를 설치한다. (1) 긴급차단 장치의 부분(밸브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해당 밸브 피트내) 
(2) 슬리이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되어 설치(매설을 포함한다)되는 부분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부분 
2.8.2.3.3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가스비중, 주위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2.8.2.3.4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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