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시설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
1 입법예고 내용
ㅇ 2020년 8월 28일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20.8.28. ~ 2020.10.08. (40일간)
ㅇ 의견제출
(1)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
(2) 석유화학진단처 SMS 심사부(kscho324@kgs.or.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11호, 2020.08.28.>
ㅇ 개정이유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하여 이들 시설에 대해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1.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안 제2조제1항제17호]
2.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10)나)]
3.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별표 5 제1호나목5)]
4.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 9의2 제1호다목1)부터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 법령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 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가목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별표 5 제1호가목10)의 본문을 가)로 하고, 같은 목 10)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충전설비 상부의 캐노피에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 ① 냉동설비 ② 제어설비 ③ 전기설비 ④ 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나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것 별표 9의2 제1호다목1) 중 “검지봉, 주밸브, 안전밸브,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를 “검지봉 및 주밸브”로 하고, 같은 목의 2) 및 3)을 각각 4) 및 5)로 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관 등 설치 가) 배관의 재료, 강도 및 두께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나) 배관·밸브·과압안전장치는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유지할 것 다) 배관에는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압안전장치,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용기 고정프레임 설치 용기를 차량에 고정하기 위한 프레임 및 그 부속품은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적절한 것으로 하고 용기, 배관 및 밸브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부 칙 <제○호,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7호가목ㆍ나목(단서 제외)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7호나목의 단서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 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7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개정시 미치는 영향
• 기존 고압가스의 정의는 수소 10kg/cm2.G 인 가스는 고압가스 (압축가스)로 정의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사항 저압수소도 고압가스의 정의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 특정제조사업장은 SMS,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특정제조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수소까지 포함시킬 경우 중복 규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석유화학, 정유업종에서의 공정 유체에는 수소가 ppm단위로 취급되는 물질이 많아 광범위한 인허가가 진행될 것이며, 특정제조 내에 일반제조 공정이 다수가 추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0/8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입법예고된 사항이 그냥 통과될 것입니다!
✅ 의견제출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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