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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위험성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정착화 시키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1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위험성평가 인정 관련 교육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된 교육은 두가지 입니다. 법적 의무교육은 아니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받는 교육입니다. 위험성평가 재인증 기간이 3년이므로 교육도 3년에 1회 받으시면 됩니다.  

1.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2.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안내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교육기관 :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용 : 공단 교육(사업주교육)은 무료이며, 민간기관 교육(평가담당자교육)의 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안내 : 하단의 교육기관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신청 준비 서류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실시계획서) + 표준 위험성평가표
연간안전보건계획서 연간계획서 예산편성, 안전투자, 시설개선, 교육, 보호구 지급 등)
무재해운동 신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시간 단위로 측정)
건강검진 시행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유혜요인조사 결과 
KOSHA 홈페이지 직업건강 파트에서 기본조사표, 설문조사표, 고시표)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맞추어 작성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 점검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점검표 작성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이트(자료실-기계설비 체크리스트) 자료 활용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결과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 감면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법규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4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7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16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5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일 전날까지로 한다. 
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동일 사업장임을 인정받을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할 것 
2.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3.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제19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공단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심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심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7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가. 사망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5. 제19조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제17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20200116).pdf
0.13MB
[별지 5]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확인서.hwp
0.03MB
[별지 1]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hwp
0.03MB
[별지 2] 「위험성평가」인정서.hwp
0.03MB
[별지 3] 「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컨설팅) 지원신청서.hwp
0.03MB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전문기관 


 1 
철저한 사업장 사전조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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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용의 합리화

현장을 파악하고 그게 맞는 비용을 제시합니다. 또는 현장을 직접가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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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