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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이사회 보고 승인 -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가이드 라인)

 

 소제목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승인/보고 (시행일 : 2021.1.1)

이사회 승인된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성실이행 의무 부과
신설 사유(배경)
기업의 안전·보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관심에 크게 의존 대표자가 형사책임 회피 상황으로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추구 방지 필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 하도록 할 필요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령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시행일 : 2021. 1. 1.] 제13조


 3 
사업장 대응

✅ 대상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법인 기준이며, 본사가 서울에 있고 사업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동일 법인이라면 본사와 지방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분리된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pdf
0.16MB


※ 단,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해당되는 회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서 작성

개정된 산안법에서 이사회 승인 및 보고를 요구하는 대상 사업장은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년간업무계획서 내용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안전보건 방침 제시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제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다며, 각 사업장의 자료 제출)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예산 ⇒ 당해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투자, 교육투자, 시스템투자, 안전검사 정비 투자, 보호구 및 장비구 구매 계획
• 시설현황  주요 위험 설비와 공정에 대한 요약 제출, 소방 및 안전 시설에 대한 내용 요약 제출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안전보건 활동 결과 (시설의 개선, 인적 개선, 시스템적인 개선 제출. 사업장별 연간 안전보건 업무 결과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 다음년도 안전보건 활동, 시설 투자 내용 제출)


이사회 승인 보고 기록 관리

이사회 승인 보고 기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 제출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서 자료와 이사회 승인 결과물을 보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문의 (2020.05.26 질의회신-국민신문고)

A. 귀하께서는‘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법 제1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다.상기 규정 주체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법인(주식회사)기준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라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인 기준으로 500명 이상이면 이사회 승인 보고 대상이며, 근로자 수 기준은 본사+A사업장+B사업장+C사업장 근로자 수 합계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때 협력사는 원청과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수 합계에서 분리됩니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KOSHA)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pdf
0.87MB



 1 
도 배경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인식 및 안전보건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정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대표이사 의무내용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75조제4항제2호) 또한,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장별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❶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❷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❸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❹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검토 • 대표이사(정관상 절차 준수)     
• 세부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 등 반영
• 필요시 정관에 절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시기 등 규정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대표이사
• 이사회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 안전보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계획 성실 이행 • 대표이사
•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경영방침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세부실행 기준이 되도록 하는 등 대표이사의 주도로 안전보건경영 실행
안전보건계획 이행실적 평가 • 대표이사
•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이행성과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변화 분석·평가
차년도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반영 • 대표이사
• 안전 및 보건 여건 변화 분석 및 안전보건 계획 이행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


안전보건계획은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및 개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년기업의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전년도 안전보건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내용·빈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안전보건계획 5요소(SMART)

안전보건계획은 회사의 사고나 재해를 막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으로, SMART기법을 활용하여 회사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❶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Specified)
❷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Measurable)
❸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Attainable)
❹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Realistic)
❺ 시기 적절한 실행계획일 것(Timely)


 4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 및 유의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대표이사)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리더쉽을 발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부전략으로 고려할 사항
 ❶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❷ 회사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❸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❹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❺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❻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등) 안전보건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표이사)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이나 그 실행을 분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❶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❷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❸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❹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상급자는 차 하급자에게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조직인원) 안전·보건관리조직 인원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❶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❷ 안전보건관리자는 능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❹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및 인원관리)지정과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❺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조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역할) 안전·보건방침 및 효율적 안전·보건관리 역할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❶ 안전보건조직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❷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적절한 관리통제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❸ 안전보건조직은 다른 부서 및 현장 생산조직과 기능·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현장근로자의 고충사항·개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❹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❺ 조직 내의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❻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❼ 관리감독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찾아 사고 발생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안전보건예산 반영) 회사의 아무리 휼륭한 안전보건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움
(대표이사) 안전보건 투자는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생산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 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예산)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필요
 ❶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❷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❸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❹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❺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❻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❼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❽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❾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안전보건 시설) 회사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❶ 안전보건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❷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❸ 유해화학물질취급의 안전시설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❹ 추락방지시설,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가스검지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❺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의 수립)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보고서를 받아 그 성적을 평가하고 안전보건활동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개선하여 다음 연도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대표이사)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는 본사조직별, 현장별 목표와 전체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활동실적)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목표 등 이행실적 및 달성정도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❶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교육 실적
❷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실적
❸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내용
❹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사항
❺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❻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및 미흡한 점
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개선 활동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목표 달성하기 위한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전년도 활동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❶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과 연계성
❷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❸ 추진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포함
❹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
❺ 충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지원
❻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위험성평가)를 결정
❼ 발생한 산업재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Q1 법 제14조의 시행일은 ’21. 1. 1부터인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21. 1. 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A1  법 제14조의 시행일인 ‘21.1.1 이후 해당 연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이사회 보고 및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개정법의 시행일이 ’20. 1. 16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담자인 대표이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시행일을 ’21. 1. 1로 유예한 것임)

Q2 법 제14조 내용중 “매년”은 매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승인일 기준 1년 이내를 의미하는지?
A2 법 제14조에서의 “매년”은 당해 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연도가 이와 동일 하다면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대표이사는 당해 연도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연초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3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인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기준 연도는?
A3 제조업 등은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와 건설업은 전년도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인 경우,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임
                                                  
Q4 공장 또는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 등에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정기감독 등을 실시할 때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A4 법 제14조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역시 매우 중요한 경영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회사의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여 산재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Q5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동조 동항 각 호의 내용이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한다는 것인지?
A5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경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동조 동항 각호의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Q6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에도 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A6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은 상법 제17조에 따른 주식회사이므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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