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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방화문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의 구조, 성능시험, 설치 대상




방화문이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써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소방설비입니다. 그러나 방화문의 구조와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방화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방화문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1  방화문(防火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발령∙시행)]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해 녹는 퓨즈(도화선: 導火線)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1).

방화문의 설치목적 
화재 확산 방지, 불길 번짐 방지, 인명피해 축소
열기로 인한 온도 상승 차단 

불꽃 등에 신속히 반응하여 자동 닫침 구조


 2  방화문 설치 장소

갑종방화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 옥내로부터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면적단위의 방화구획 
• 층단위의 방화구획 
• 용도단위의 방화구획 
•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 
• 비상용 승강장에서 각 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  옥내로부터 피난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및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갑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법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작업장의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연계하여 방화문 설치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방화문 종류/성능

갑종방화문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의 성능
차열(遮熱)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

차열(遮熱) ☞열을 차단한다는 의미
비차열(非遮熱) ☞ 열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의미


↓↓방화문 시험 (차열, 비차열, 차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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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가. 갑종 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나. 을종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시행일 : 2021. 8. 7.] 


 4  방화문 성능기준

•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②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③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④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화문 시험 (차열, 비차열, 차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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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시험 (차열, 비차열, 차연 성능)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 할 수 있음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성능기준)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 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로저를 제외 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 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바로가기

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hwp
0.11MB


※ ISO 3008 : Fire-resistance tests - Door and shutter assemblies

ISO_3008_2007_EN.pdf.pdf
0.13MB

 

방화문의 구조


 5 
방화문의 내화시험 

성능기준에 의한 방화문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규격(KS F 2268-1)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결과가 적합하여야 방화문으로 인정됩니다.
 
방화문 성능 시험방법 ☞ 차연시험, 가열시험, 충격시험, 복사열측정시험 (출처 : 방화문의 내화시험과 감리적용 실무)

차연시험
방화문의 기밀성을 측정하기 위한시험으로 그림과 같이 시험체를 기밀성 시험장치의 압력챔버와 기밀챔버 사이에 밀착 고정한 후 양면의 압력차가 10, 30, 50, 100, 50,30, 10P이 되도록 순서대로 승압및 강압하여 각 압력차에서의 통기량을 측정한다.
가열시험
방화문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차염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그림2와 같이 시험체를 가열로에 고정시키고 로내에 설치한 열전대에서 측정된 온도의 평균값이 그림 3의 표준가열온도곡선에 맞도록하여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1시간 동안 가열한다.
충격시험
화재시방화문의 내충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그림 4>와 같이 가열시험 종료 후 시험체 이면의 약점부로 여겨지는 부위에 무게 10Kg, 지름20cm의 둥근모래주머니를 연직거리 50cm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복사열측정시험
화재시 방화문 뒷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그림 5>와 같이 복사열측정기를 시험체 이면 전체에 대한 복사열 측정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 가열시험 중 발생하는 복사열을 측정한다. 

방화문의 단면도 (출처 : 한국주택공사)


 6  성능시험 (시험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품 설명서 • 구조설명도 및 상세도면(시험체의 입면도, 수직단면도, 수평단면도, 부분상세도 등) 
• 제품 및 구성 재료의 확인 자료 
 - 제품 구성 목록표 
 - 시험체에 부착된 제품의 확인 서류 (도어클로저, 경첩 및 힌지, 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등) 
 - 시험체에 부착된 구성재료의 확인 서류 (연기차단재(가스켓), 유리 등) 
• 수입 자재는 수입근거자료(관세서류 등) 
• 시방서(시공방법 등) 
•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신청자의 사업개요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기타자료 • 제품의 특성을 검토한 설명서(필요시) 
• 기타 필요한 사항

방화문의 성능시험시에는 방화문과 그 부속품 (디지털 도어록)을 포함하여 성능시험을 받습니다.

성능확인 현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화문 ☞  다운로드 (excel)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바로가기

Q2. 도어클로저와 디지털도어록 없이 방화문만 시험신청이 가능한지? (제5조제2항 관련)

A2. 도어클로저와 디지털도어록 없이 방화문에 대해서만 시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 측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방화문이 자석, 볼베어링 등에 의해 고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Q3. 미닫이 방화문에 대해서도 여닫이 방화문과 동일한 시험을 해야하는지? (제5조제2항 단서 관련)
A3. 미닫이 방화문도 여닫이 방화문과 동일한 내화시험, 차연시험 및 개폐력시험, 개폐반복성시험을 실시합니다. 다만,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내충격성시험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 모터구동식 미닫이형 자동문의 경우 문세트시험 시 개폐반복성시험방법은? (제5조제2항 단서 관련)
A4. 개폐반복성시험은 방화문 개폐시 호차의 내구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터구동식 자동문의 경우 모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시험을 합니다.

Q5.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의 측정방법은?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A5. 일체형 방화셔터의 피난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 측정방법과 동일합니다.

Q6. 디지털도어록은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하는지?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관련)
A6. KS C 9806(디지털도어록) 내화형 조건의 단서(단열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 철재방화문에 설치)에 따라 방화문을 제작하는 경우 고시에 의한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화문의 크기는 900(W)×2,000(H)이상, 강판두께는 1㎜이하이어야 합니다.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에 의한 시험의 경우 화재시 대비방법시험과 내화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단, 디지털도어록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내화성능여부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경우 내화시험은 2회, 화재시 대비방법시험은 1회만 실시합니다.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 및 모델의 디지털도어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유효기간(2년) 내 모든 방화문에 사용가능합니다.

Q7. 복수의 신청자가 공동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시에 의한 시험신청은 생산․제조업자 또는 수입공급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제7조제2항 관련)
A7. 복수의 신청자가 공동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산ㆍ제조업자 또는 수입공급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시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생산ㆍ제조자와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8. 도어클로저는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A8. KS C 9806(디지털도어록) 내화형 조건의 단서(단열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 철재방화문에 설치)에 따라 방화문을 제작하는 경우 고시에 의한 도어클로저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화문의 크기는 900(W)×2,000(H)이상, 강판두께는 1㎜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어클로저 단독신청 시험의 경우 동 고시 제5조제2항제4호의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과 내화시험을 실시하며, 이 경우 내화시험은 방화문과 같이 2회 실시합니다. 내화시험의 성능기준은 비차열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단,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내화성능여부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실제의 것과 동일 구성․재료 및 크기의 도어클로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유효기간(2년) 내 모든 방화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성능시험 결과 적합한 디지털도어락이나 도어클로저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A9. 현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시험결과 적합한 제품목록은 각 시험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독신청에 의해 시험한 디지털도어락이나 도어클로저 제품에 대해서도 각 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거나 시험기관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디지털 도어록을 관련 고시에 의해 성능 확인한 것이 아닌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의해서 내화형 조건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A10. 고시 시행 이전에 KS C 9806(디지털도어록)의 내화형이면서 화재시 대비방법에 적합한 성능이 확인된 제품또는 KS인증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KS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인증제품 포함)으로 동 고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 후에는 동 고시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 견본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nel9350&logNo=220958438120
견본-방화문 성능인증서.pdf
1.03MB

 

육안으로 방화문의 구별법 - 방화핀


육안으로 방화문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 화핀이 설치되어 있으면 방화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설치 및 교체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수의 일부 제품은 방화핀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방화핀의 역할은 화재로 인한 고열에 방화문의 뒤틀림이나 고정상태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과거 방화문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안전이 강화 되면서 근래에는 방화핀이 부착되는 구조로 생산 판매 된다.  

비열과 차열을 견디기 위한 구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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