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소방.위험물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헤드) - 습식스프링클러, 건식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 (SPRINKLER)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수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수리학적으로 설계된 배관과 헤드, 유수검지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의 감열부분 또는 다른 형태의 화재감지장치가 작동되면 배관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배관내의 압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유수검지장치가 작동되고, 이어서 가압송수장치가 작동하여 헤드로부터 물이 방수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효과가 뛰어나 자동식 소화설비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단, 금수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설비형태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으로 구분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함),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함)

4.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함)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함)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다)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1  설비 개요 
전 배관계통 내에 가압수가 상시 충만되어 있다가 헤드의 감열부가 화재로 인해 개방되면 가압수가 방수됨에 따라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어 소화수가 헤드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살수되는 방식으로, 다른 스프링클러설비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즉시 소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동결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함

 2  주요 구성부분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헤드의 개방에 의한 배관내의 유수를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경보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써 알람체크밸브, 패들형 유수검지기, 유수작동밸브, 벤츄리 유수검지기가 있으나 주로 알람체크밸브가 사용됨
알람체크밸브 
(Alarm Check Valve)
알람체크밸브는 클래퍼를 경계로 1차측(가압송수장치측)압력보다 2차측(헤드측)압력이 상시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화재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밸브가 개방되며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수되고 일부는 리타딩챔버 또는 압력스위치로 유입됨
리타딩챔버 
(Retarding Chamber)
리타딩챔버는 누수 등으로 인한 알람체크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스위치 작동지연장치로서, 알람체크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어 압력수가 유입되어 챔버가 만수가 되면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키지만,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타이머를 부착한 압력스위치에는 리타딩챔버를 생략할 수 있음 
압력스위치  리타딩챔버를 통하여 유수된 물의 압력이 압력스위치 내의 벨로즈를 가압하여 전기적 회로를 연결시켜 수신부에 전기적 신호를 발신하며, 화재표시와 경보를 발하게 하는 장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1  설비 개요

건식밸브(Dry pipe Valve)의 1차측(가압송수장치측)에는 물을 가압시키고 2차측(헤드측)에는 공기압축장치로부터 압축공기나 질소가스를 충전시킨 상태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어 압축공기나 질소가스가 배출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송수되어 개방된 헤드로부터 살수되어 소화됨. 이 때, 2차측 배관 내의 압축공기 또는 질소
가스를 신속히 배출시켜 주는 액셀러레이터 또는 익죠스터 등의 배기가속장치가 필요.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습식설비보다 화재 시 살수시간이 다소 지연되며 설비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2  주요 구성부분

건식밸브 
(Dry pipe Valve)
습식설비의 알람체크밸브와 같은 기능을 하며,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스로 충전됨 
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
건식설비의 2차측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여 배관 내 압축공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저하되면 액셀러레이터가 이를 감지하여 2차측의 압축공기를 1차측으로 우회시켜 클래퍼 하부에 있는 중간 챔버로 보내줌으로써 수압과 공기압이 합해져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시켜주는 기능을 함

화재발생시 드라이밸브의 클래퍼가 열리기 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
평상시 2차측 압축공기와 같은 압력을 유지하며 엑셀레이터  배출쪽 배관을 막고 있음
화재시 2차측 배관 압력이 감압, 엑셀레이터  상부실이 중간실보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높게 (오리피스 이용). 이로 인해 밀대에 의해 배출측 통로가 개방, 클래퍼 2차측 압축공기가 배출측 통로로 배출되어 클래퍼의 직상부 압력은 감소되어 클래퍼는 1차측 압력수의 힘에 의해 급속하게 개방된다.
익죠스터(Exhauster) 엑셀레이터는 기능이 전혀 다르다. 이그져스터는 클래퍼가 열린  헤드로 방수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원리는 2차측의 잔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익죠스터
(Exhauster)
건식설비의 2차측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여 배관 내 압축공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저하되면 익죠스터가 이를 감지하여 2차측 배관 내의 압축공기를 방호구역 외의 다른 곳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함 
에어컴프레서 
(Air Compressor) 
건식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체크밸브의 2차측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컴프레서를 설치 
에어 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자동 컴프레서의 가압송기 시 압력조절장치이며 스프링클러설비 전용 컴프레서에는 필요가 없으며 타 설비와 겸용하는 컴프레서는 건식밸브와 주공기공급관 사이에 에어 레귤레이터를 설치 
로우 알람스위치 
(Low Alarm Switch)
로우 알람스위치는 건식설비에서 배관 중에 압축공기의 누출이나 헤드의 개방에 따른 압력의 저하를 감지하는 경보장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1  설비 개요

준비작동식설비는 프리액션밸브의 1차측에 가압수를 채워놓고 2차측에는 저압 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화재발생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프리액션밸브를 개방함과 동시에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켜 물을 각 헤드까지 송수하며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살수되는 구조임

 2  주요 구성부분

프리액션밸브 
(Preaction Valve) 
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나 화재감지기 등에 의해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며,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켜 가압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작동방법에 따라 전기식, 기계식, 공압식이 있음 
슈퍼비죠리 패널 
(Supervisory & Control Panel)
준비작동식설비의 제어기능을 하며, 프리액션밸브를 작동시키고 전원차단 또는 자체 고장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감지기와 프리액션밸브 작동연결기능 및 개구부 폐쇄작동기능도 함 

 

스프링클러헤드


 스프링클러헤드의 종류 

스프링클러헤드 란 화재시의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헤드의 방수구가 퓨지블 링크나 글라스 벌브에 의해서 막혀 있는 헤드 
  ․ 화재시 감열체가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녹거나 파괴되어 이탈됨으로써 헤드가 개방 
  ․ 퓨지블 링크형과 글라스 벌브형 
  ․ 폐쇄형 헤드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감열부가 없기 때문에 헤드가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

 

• 휴지블링크형(Fusible link type)

이융성 금속을 Lever형으로 조립한 감열체를 이용
• 글라스벌브형(Glass bulb type)

석영유리 또는 경질 유리관 내에 알코올이나 에테르 같은 팽창액체를 봉입하여 그 액체가 팽창함에
따라 유리관이 파열되어 막혔던 헤드가 개방


✅ 스프링클러헤드 설명 영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온도 

설치장소의 최고주위 온도 표시온도 (℃)
39℃ 미만
39℃이상 64℃미만
64℃이상 106℃미만
106℃이상
79℃ 미만
79℃이상 121℃미만
121℃이상 162℃미만
162℃이상 

※ 높이가 4m이상인 공장 및 창고 (Rack Type 창고)는 최고주위온도에 관계없이 12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장소별 수평거리 

설치장소 수평거리
무대부, 특수가연물 취급소
기타구조
내화구조
래크식 창고
아파트
1.7m 이하
2.1m 이하
2.3m 이하
2.5m 이하
3.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기준 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래크식창고 포함)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하는 것  30개
그 밖의 것  20
규정에 의한 근린생황 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슈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소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축물(슈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 밖의 것  20
그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20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충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가 및 지하역사 30

 

 소방시설점검 - 스프링클러


✅ 건식 스프링클러의 동작 원리 




스프링클러의 작동방법과 점검방법은 다음의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소방본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건식스프링클러 단면 사진

DRY VALVE 내부 구조

 참고자료

 

[서식19](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일반점검표.hwp
0.02MB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기준 (KFS-1013).pdf
1.05MB
(고시 제2015-23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hwp
0.07MB
(고시 제2015-24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hwp
0.05MB
(고시 제2015-25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hwp
0.20MB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hwp
0.03MB
[별표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제5조제1항 관련).hwp
0.03MB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사용함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