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화조 유독가스 중독 추정 사망사고 (2020.08.19) |
2020년 8월 19일 새벽 1시40분경
인천 남동구 내 (주)OOO 사업장 내 정화조 청소작업 현장에서 정화조 청소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쓰러지자, 이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간 작업자는 사망하고, 최초 쓰러진 작업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중독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정화조는 밀폐공간으로 분류 정의된다. 정화조에는 유기물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반응에 의해 H2S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되어 중독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하절기에는 반응 속도가 더욱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유기물(C,H,O,N,S) → SO42- + 2C + 2H2O →2HCO3-+H2S↑
밀폐공간 (제618조제1호 관련)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https://ulsansafety.tistory.com/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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