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시행 2020. 6. 2.] [환경부고시 제2020-119호, 2020. 6. 2., 일부개정]
✓ [별표] 한계배출기준
3) 나프타크래킹 가열시설(영 별표 1 제4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이 때, 2020.1.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질소산화물(NO2)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 비고
나. 환경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행 2020. 6. 29.]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8호, 2020. 6. 29.,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이 추가되어 관련 시험방법 개정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내장 비밀모드 설정, 측정값 조작 행위 방지 등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관련 사항 개정
✓ 주요내용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 등 총 3종 개정
①「ES 04900.0d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
②「ES 04906.1e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방법」
③「부록 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 규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시행 2020. 6. 30.] [환경부고시 제2020-142호, 2020. 6. 30., 제정]
✓ 제2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수입을 금지함
✓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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