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학공장 과산화수소 탱크로리 폭발사고 |
1 사고개요
2020년 7월 21일 밤 8시50분경
인천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부상 7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발만 발생을 하였고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내용 : 이동식 탱크로리에서 과산화수소와 가성소다를 옮겨싣는 작업
• 폭발 규모 : 8톤짜리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이 두 동강
차량 옆 건물 벽면이 일부 붕괴, 창문 파손
• Reaction : H2O2 + NaOH → NaHO2 + H2O
• 사고 원인 (추정) : 과산화수소 저장탱크로리(8톤, 35%)에 가성소다를 오인 주입하여 지정폐기물 차량으로 옮기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2 유사 사고사례
과산화수소 농축공정 TOC BED 파열사고 | • 발생일시 : 2018년 2월 28일 • 사고장소 : 울산 OO제지 • 피해내용 : TOC BED 및 부속설비 파손 • 사고내용 : ㈜○○ 내 32 % 과산화수소 농축공정운전 중 과산화수소에 포함된 TOC를 제거하는 TOC BED가 과산화수소 이상분해반응으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파열되면서 폭발압력으로 주변시설물이 파손되고, 배관 보온재 등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사고이다 • 사고원인 : TOC BED 내부 수지에 잔류되어 있던 미세척 철이온 등 금속성분에 의한 이상분해반응으로 과압 발생 추정 |
반응폭주에 의한 반응기 폭발사고 | • 발생일시 : 2005년 1월 • 사고장소 : 대전 소재 공장 • 피해내용 : 1명 부상, 실험동 파손 • 사고내용 : ○○㈜ Pilot Plant 반응기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산화반응 중 갑작스런 반응폭주로 과압이 발생하여 반응기가 폭발하고 2차로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1명 발생 |
염산탱크에 과산화수소 유입으로 인한 염소가스 발생 | • 발생일시 2017년 9월 • 사고장소 경기 소재 공장 • 피해내용 없음(근로자 34명 현장 대피) • 사고내용 ㈜○○ 외층회로형성공정(에칭공정)의 35 % 과산화수소 서비스탱크에서 Overflow된 과산화수소가 35 % 염산탱크 측으로 유입되어 물질혼합에 따른 반응 및 염소(Cl2)가 발생하여 주변 근로자 34명이 현장에서 대피함 • Reaction : H2O2 + 2HCl → Cl2 + 2H2O |
계면활성제 제조공장에서 공급펌프 혼용사용으로 과산화수소 폭발 | • 발생일시 1989년 7월 • 사고장소 일본, Sodegaura, Chiba 소재 공장 • 사고내용 • 계면활성제 공장에서 Dodecylbenzenesulfonic acid과 alkylamine을 순차적으로 펌프로 반응기에 충전 후 동일한 펌프를 이용하여 60 % 과산화수소수를 반응기에 충전하던 중에 펌프내 철 녹 등에 의한 분해반응으로 폭발이 발생 |
3 과산화수소 혼재금지 물질(Incompatible Chemicals)
copper
chromium
iron
most metals or their salt
alchols
acetone
organic metals
flammable liquids
combustib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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