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분말소화약제 구분 | 제 1종 분말 | •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 |
제 2종 분말 | •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 | |
제 3종 분말 | • 인산염류등을 주성분으로 한 것 (인산암모늄을 90 이상 함유한 것) | |
제 4종 분말 |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생성물 | |
제 5종 분말 | • 특정의 위험물에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분사헤드에 따른 구분 | 전역방출방식 |
•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
국소방출방식 | •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수량의 결정 |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 경우 | A × [별표2 값]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A + B) × [별표2 값] | |
(2)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 | (A + B) × [별표2 값] × 1.1 | |
(3)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 C |
(3)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 Q × 체적 |
이동식분말소화설비 | 노즐마다 정한 양 이상으로 할것 소화약제의 종류 별 |
D |
구분 | 소화약제의 종류 | 제 1종 분말 | 제 2종 분말 제 3종 분말 |
제 4종 분말 | 제 5종 분말 |
A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kg) |
0.60 | 0.36 | 0.24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B | 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kg) |
4.5 | 2.7 | 1.8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C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 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kg) | 8.8 | 5.2 | 3.6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D | 소화약제의 양 (단위 kg) | 50 | 30 | 20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
1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
저장용기 |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 •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 저장탱크는「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KS B 6750)의 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저장용기등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1.0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것 - 가압식의 저장용기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
분말 |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 또는 제5종분말로 할 것 |
저장용기 충전비 |
• 저장용기등의 충전비의 범위 제 1종 분말 : 0.85~1.45 제 2, 3종 분말 : 1.05~1.75 제 4종 분말 : 1.5~2.5 |
가스용기 | • 저장용기등에는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하기 위한 클리닝장치를 설치할 것 • 가압용 가스용기는 저장용기등의 직근에 설치되고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을 것 •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가압용 축압용 가스 |
•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40ℓ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ℓ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 클리닝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배관 | • 전용으로 할 것 • 강관의 배관은「배관용탄소강관」(KSD3507)에 적합하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축압식인 것 중에서 온도 20℃에서 압력이 2.5MPa을 초과하고 4.2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40 이상이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동관의 배관은 「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조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KS B 1533), 「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강제용접식관플랜지」(KS B 1503), 「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KS B 1506),「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KS B 15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 밸브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소화약제와 가압용·축압용가스가 분리되거나 소화약제가 잔류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 접속할 관의 구경에 맞는 규격일 것 - 재질은「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로서 방식처리가 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 방출밸브 및 가압용가스용기밸브의 수동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등으로부터 배관의 굴곡부까지의 거리는 관경의 20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소화약제와 가압용·축압용가스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낙차는 50m 이상일 것 • 동시에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균일하도록 설치할 것 |
압력조정기 | •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
정압작동장치 | •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작동후 저장용기등의 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방출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일 것 - 정압작동장치는 저장용기등마다 설치할 것 |
압력계 | •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 |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파괴판 | • 저장용기등과 선택밸브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기동용 가스용기 | • 내용적은 0.27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가스의 양은 145g 이상일 것 •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
기동장치 |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 수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기동장치는 당해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당해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라고 표시할 것 -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한 방호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1)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자동 및 수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자동수동의 전환은 열쇠 등에 의하는 구조로 할 것 - 자동수동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
음향경보장치 | •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동장치 |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20초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 |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고 그 용량은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한다 • 자가발전설비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을 것 •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으로 구획되고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설치되고 창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8㎜ 이상)가 설치된 전용실에 설치할 것. • 자가발전장치(발전기와 원동기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0.6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연료탱크와 원동기와의 간격은 예열하는 방식의 원동기는 2m 이상, 그 밖의 방식의 원동기는 0.6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료탱크와 원동기의 사이에 불연재료로 만든 방화상 유효한 차폐물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전제어장치, 보호장치, 여자(勵磁)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수납하는 조작반(자가발전장치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은 강판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 할 것 • 축전지설비 -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고 상용전원이 복구된 때에는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 배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다른 회로에 의한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다. - 600볼트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다만,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
조작회로 | • 600볼트 2종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의 덕트로 덮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조작회로, 음향경보장치회로 및 표시등회로(제135조 및 제136조에서 "조작회로등"이라 한다)의 배선은 제129조제7호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
2 이동식분말소화설비 기준
저장용기 |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설치장소 | 화재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분말 |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 또는 제5종분말로 할 것 |
배관 | 배관 • 전용으로 할 것 • 강관의 배관은「배관용탄소강관」(KSD3507)에 적합하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축압식인 것 중에서 온도 20℃에서 압력이 2.5MPa을 초과하고 4.2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40 이상이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동관의 배관은 「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조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KS B 1533), 「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강제용접식관플랜지」(KS B 1503), 「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KS B 1506),「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KS B 15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밸브 •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소화약제와 가압용·축압용가스가 분리되거나 소화약제가 잔류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 접속할 관의 구경에 맞는 규격일 것 • 재질은「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로서 방식처리가 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 방출밸브 및 가압용가스용기밸브의 수동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등으로부터 배관의 굴곡부까지의 거리는 관경의 20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소화약제와 가압용·축압용가스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낙차는 50m 이상일 것 • 동시에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균일하도록 설치할 것 |
압력계 |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밸브개폐 |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소화약제 | 하나의 노즐마다 매분당 소화약제 방사량은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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