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세안 세척 설비의 설치 대상에 관한 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08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8.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계획․배치에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세안 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 |
2 화학물질관리법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3. 실외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라. 피해저감 12) 주변에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샤워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요인 평가를 통해 별도의 안전대책이 수립ㆍ이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세안 세척설비 설치 관리 기준 없음
세안 세척설비 설치 관리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세안 세척설비를 설치 운영에 대한 법령이 있지만 상세 기술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KOSHA GUIDE와 ANSI Z358-1 CODE를 준용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긴급샤워기(Emergency shower) | 긴급샤워기(Emergency shower) / 세안설비 (Eye shower) |
세안설비 (Eye shower) | 세안설비 (Eye shower) |
• 설치위치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10초(16.8m)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됨
• 설치장소 : 선명한 표지판과 함께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물 온도 : 60℉(15.6℃) ~ 100℉(37.8 ℃)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함
• 교육 : 모든 작업자는 비상샤워/눈/얼굴 세척 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 1주일마다 테스트 작동, 1년에 1회 제품검사
세안세척 설비 표지판
2 세안 세척수 수질
세안수는 안구에 화학물질이 들어 갔을때 신속하게 눈을 세척해야 하는 설비입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세안수에 녹물이 나오면 안되겠습니다.
• 적합한 수질 : 순수(Pure Water, Demi Water), 식수 및 상수도, 원수 (강물)
• 부적합한 수질 : 냉각수(Cooling Water)는 Chemical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적절 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나 이물질이 함유된 물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세안 세척설비 작동 영상
세안ㆍ세척설비 CHECK LIST |
세안ㆍ세척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동 TEST : 주 1회
• 정밀 점검 : 년 1회 (동파가 시작되지 전이 11월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안ㆍ세척설비 CHECK LIST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안세척수는 폐수인가? |
질의
폐수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014.09.03)
저희 사업장은 기존 폐수배출신고를 득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제품생산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작업자들미 작업시 방진복을 전체적으로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 화학약품미 방진복에 묻을경무가 있으므로 미를 세척하기 위해 비상 샤워 세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샤워 세척 시설로 부터 세척후 발생된 용수는 폐수에 해당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손에 묻은 약품 세척후 발생된 용수도 폐수에 해당이 되는지요. 둘째, 사업장 생산설비중 압축기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압축기 필터를 세척할 겸무가 있는데 세척후 발생된 용수는 폐수에 해당이 되는지 마님 오수로 처리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폐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불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핼 규칙 별표4 [별표 4 : 배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득한 사업장이라면, 1일 최대 폐수량은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도록 규점하고 있으므로, 약품미 묻은 방진복 세척수와 맙기 필터의 세수를 폐수로 합산하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변경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 신고 등 자세한 내용른 신고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무 환경부 수질관리과(044-201-7074)로 문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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