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37. 석면해체·제거작업
2019. 10. 4. 14:56
[특별안전보건교육]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