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오후1시7분경
전남 무안군 한 정수장 내에서 태양광 설비 견적 확인차 현장 점검 중 22000V 고압전선을 손으로 만져 감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사고사례>
1. 재해개요
○ (주)OO이 소유한 야적창고에서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가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주를 운반하던 중 창고 상부에 위치한 특고압 전선에 카고크레인 붐대 끝단의 케이지가 접촉되는 순간, 지면에서 카고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특고압 가공전선 인근에서의 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흡
- 창고 상부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고크레인을 사용, 도전성이 높은 철주 등을 운반하여 붐대 및 철제 운반물 등의 가공전선 접촉으로 인해 작업자의 감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동 작업이 수행됨.
3. 재해예방대책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및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해당 충전전로에 접촉하는 등 감전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해당 충전전로의 이설 ②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③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④별도의 감시인을 두고 감시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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