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일 오전 10시 20분경
청주시 2차전지 필름 제조 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디클로로메탄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가스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중 1명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업데이트 2019.12.0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내 배터리 분리막용 필름제조 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 배관 및 펌프 점검을 위해 지하펌프실로 내려간 작업자 질식, 중상 2명
※ 배관에서 소량 누출되던 디클로로메탄(MC-메킬클로라이드)이 지하 밀폐공간에서 기화되어 잔류(추정)
* 무색액체로 분리막 필름 세척용도로 사용, 고농도 노출 시 의식불명,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 유사 사고사례 2019년 11월 22일 충주 2차 전지 제조공장 가스 누출
https://ulsansafety.tistory.com/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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