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8일 오전 10시 24분경
경기 안산시에서 소방공무원이 소화전 점검 중 맨홀 뚜껑을 열다가 맨홀 뚜껑이 손가락 위로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2006년도에 부산시에서 소화전 뚜껑이 무거워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안전은 위험을 보는 눈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 지하소화전 뚜껑규격 경량화 추진사업 (부서 :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추진배경
○ 부산시 지하소화전 8,400여개의 규격은 세가지로 분류됨
▹ 사각형 : (가로 50㎝ 이하 * 세로 20㎝ 이상) / 무게 30㎏ 이하
▹ 원형(Ⅰ) : 지름 70㎝ 이하 / 무게 70㎏ 이하
▹ 원형(Ⅱ) : 지름 75㎝ 이상 / 무게 100㎏ 이상
※ 2006년 10월 전수조사시 원형(Ⅰ, Ⅱ) 600여개로 파악됨
○ 원활한 화재진압 작전 전개 불가능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원형 뚜껑의 소화전은 긴급한 화재현장에서 기관원 1인이 조작할 수 없는 등 원활한 화재진압 작전 전개가 불가능하며 허리부상, 발등 찍힘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 부산시 지하소화전 전수조사(2014년 3~4월)
▹ 지하소화전 뚜껑의 규격 재 전수조사(2006년 전수조사 시 대비 2000개 증가)
▹ 통계 및 분류작업
○ 관계 법령 정비(2014년 내)
▹ 현재 규정은 규격 및 중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필요 외적으로 큼
- 설치, 시공업체 부당이득 발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2
- 현재 : 맨홀뚜껑은 지름 648㎜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변경 : 맨홀뚜껑 지름은 500㎜ 이상 650㎜ 이하로 하며 무게는 60㎏이하로 할 것
○ 상수도 사업본부 협의
▹ 지하소화전 설치시 위 권장 규격에 의거 설치요구
▹ 소방관 1인이 조작 가능하도록 뚜껑 무게 경감 협조요청
▹ 기존 설치된 대형중량의 소화전 뚜껑은 점진적 경량화 요구
기대효과
○ 소화전 뚜껑 규격 점진적 경량화로 시 예산(소방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절감
○ 규격 및 중량 감소에 따른 뚜껑 개방 등 조작 용이로 신속한 화재진압 작전 전개가능 및 직원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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