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 폭발성물질은 산소나 산화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다음과 같은 폭발성 물질은 가열, 마찰, 충격을 피하고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 질산에스테르,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기괴산화물 등
▶ 발화성물질은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스스로 쉽게 발화하여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이다. 다음과 같은 발화성물질은 물이나 산화촉진제와의 접촉을 피하고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화기로부터 멀리하고 차가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리듐,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 금속분말, 유기금속화합물 등
▶ 산화성물질은 산화력이 강하여 가열, 충격 등에 의해 매우 격렬하게 반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다음과 같은 산화성물질은 마찰·가열·충격 등을 피하고 환원성물질이나 유기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등
▶ 인화성물질은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액체로 쉽게 휘발되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다. 다음과 같은 인화성물질은 화기나 열원으로부터 멀리하고 통풍이 잘되고 차가운 장소에 용기의 뚜껑을 닫아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메탈올, 아세톤, 신나, 톨루엔, 자이렌, 가솔린 등 인화점이 65℃ 이하인 액체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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