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장치에 맞음 사고(25.03.14) |
○ 업종 : 건설업
○ 재해유형 : 맞음
25년 3월 14일(금) 9시 14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해체 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쓰러지는 항타기 장치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예방대책
- 붐, 암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구조 및 안전도,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합니다.
- 항타기 해체작업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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