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 |
1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노동현장 법치 확립,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조성
ㅇ 최저 근로손실일수, 대다수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24년 90.9%)
* 이번 정부 104만일 / 盧 324만일, 李 177만일, 朴 171만일, 文 176만일
ㅇ 대규모 파업 대신 대화·타협으로 노사 갈등 조기 해결
* 보건·의료 파업 조기 해소, 노사분규건수 감소(‘23년 223건 → ‘24년 131건)
□ 양호한 고용지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
ㅇ ’24.11월 기준 고용률 69.9%(15~64세), 실업률 2.2%로 역대 가장 양호
ㅇ 전폭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
* [정부 저출생 대책 발표(‘24.6월) 전후 인식 변화]
▴무자녀 부모 출산 의향 (‘24.3월) 32.6% → (‘24.9월) 37.7% (+5.1%p)
▴자녀 필요성 (‘24.3월) 61.1% → (‘24.9월) 68.2% (+7.1%p)
□ 사고사망자 감소, 현장의 안전인식 변화
ㅇ 사고사망자 443명(’24.3분기, △16명),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23년) 진입
* (’22.3분기) 510명 → (’23.3분기) 459명(△51명) → (’24.3분기) 443명(△16명)
ㅇ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증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
* 전년 대비 안전관련 예산 확대(38.8%) 또는 유지(56.9%) <경총, ‘23년>
2 개선 필요사항
□ 노동약자 지원,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법·제도 개선
□ ‘쉬었음’ 청년, 폐업 소상공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
□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현장성, 실효성 제고
2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노동시장 불안요인 증가
ㅇ 대외 수출 여건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 →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 가능성
* [‘24.4분기~‘25.1분기 채용계획] 527천명, 전년동기대비 33천명(5.9%) 감소
ㅇ 고용 조정 우려,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 불확실성 증가 예상
* [`25년 노사관계 전망] 불안 69.3%, ’24년과 비슷 28.0%, 안정 2.9% <경총>
□ 노동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ㅇ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진입 → 경제활동인구 감소·고령화 심화
ㅇ AI·디지털,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 본격화(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석유화학산업 재편) → 부문간 노동이동, 중소기업 구인난 병존
□ 취업취약계층 체감 일자리 어려움 심화
ㅇ (청년) 첫 구직기간 증가(’24년 11.5개월, +1.1개월), 눈높이 맞는 일자리 부족
* 쉬었음 사유('24.8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2.5%), 다음 일 준비를 위해(23.9%)
▪비대면에 익숙한 코로나 학번(20·21학번) 구직활동 어려움 예상
ㅇ (중장년)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본격적 은퇴 시작
* 954만명(전체 인구 중 18.6%), 이 중 ’25년 말 기준으로 164만명 은퇴 예상
▪이·전직 준비 부족, 주된 일자리 이탈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
ㅇ (여성) 육아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에 한계
ㅇ (노동약자) 現법·제도로 보호·지원 어려운 노동약자 증가
* [’22년] 플랫폼 종사자 80만명, 특고 56만명 등 → [’23년] 88만명 / 55만명 등
2 추진 방향
3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ㅇ (채용행사)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25.3월), 청년층 취업분위기 조성·확산
*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 참여 예정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권역·지역별 채용행사 추진(매월)
ㅇ (직접일자리) 부처 협업, 조기·통합공고를 통해 1분기 내 110만명 (전체 채용인원 123.9만명의 약 90%) 이상 신속 채용
*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환경부, 여가부 등 10개 부처 21개 사업(총 3.68조원)
ㅇ (폐업자영업·건설일용) 취업 희망 소상공인 발굴(중기부) 후 고용 센터로 연계,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본격 제공(‘25.1월~, 2천명)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센터 확대(2개→7개), 훈련비 지원한도 상향(내일배움카드제 400만원→500만원)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ㅇ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감독·강제수사 확대
* 사업주 융자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 검토
▪집중 지도기간(1월) 운영, 간이대지급금 확대(5,293억원, +546억원)
및 처리기간 단축(14일→7일, 연중)
▪상습체불근절법(시행 ’25.10.23.) 하위법령 정비, ‘임금체불=중대범죄’ 인식 확산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 정부지원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등
ㅇ (생활안정) 취약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저소득(융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 지원
[산재 근로자] 한도상향(2→3천만원, 한시), 금리인하(1.25→1%, 한시), 양육비 지원 신설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ㅇ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 완화
* 석유화학산업 협력업체 대상 직업안정기관장의 인정시 지원대상 포함(’25.上, 지침 개정)
ㅇ (석탄화력) 태안, 하동 등 폐지 예정 발전소 지자체(충남·경남도)와 협업하여 이·전직 및 전환배치 위한 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25.3월)
ㅇ (전망체계) 한국은행, KDI, KLI 등 주요 연구기관과 분기별 합동 모니터링·분석 → 고용동향 점검·전망 체계 고도화
▪고용상황 악화 시 근로자 고용안정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과거 금융위기 사례 등 참고하여 주요 사업별 대응 방안 마련
* [예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
▴실업자 훈련비 인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 간소화 등
2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ㅇ (‘쉬었음’ 청년) 교육부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5만명 발굴
▪청년고용올케어를 통해 심리상담 등 일상회복 지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연계(’25.1월~)
* 現 8개 대학 시범운영 중 →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
▪또래지원단 등 신설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로 확대(6.2만명)
ㅇ (일경험) 지원대상·인원 확대하여 채용트렌드 변화 적응 지원
* (’24) 4.8만명: 미취업 청년 등 → (’25) 5.8만명: 고교생, 고졸청년 등 지원대상 세분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가점, 우수기업 홍보 등 기업 참여유인 확대
ㅇ (빈일자리)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훈련수당(+20만원),
기술연수(650명), 근속장려금(2년 최대 480만원, 4.5만명) 신설
▪산업 수요를 고려한 ‘청년 경력개발센터’ 신설(’25년 20억원, 5개소)
ㅇ (첨단훈련)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선호 KDT 첨단인재 양성(4.5만명)
* AI(과기부), 반도체(교육부), 바이오헬스(복지부), 에코업(환경부) 등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ㅇ (전폭적지원) 육아지원 3법 시행, 현장 활용·확산 적극 지원
ㅇ (中企활용제고) ‘고용부-지자체-신한금융’ 협업 통해 대체인력 채용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 지원
* 사업주 1,640만원(고용부 1,440만원+신한금융그룹 200만원) + 근로자 최대 200만원(지자체)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일육아 동행플래너 등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안내 실시
▪육아친화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굴·공유(중기중앙회 협업)
ㅇ (자율개선·확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추진
* 기업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공시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
ㅇ (빈일자리)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훈련수당(+20만원),
기술연수(650명), 근속장려금(2년 최대 480만원, 4.5만명) 신설
▪산업 수요를 고려한 ‘청년 경력개발센터’ 신설(’25년 20억원, 5개소)
ㅇ (첨단훈련)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선호 KDT 첨단인재 양성(4.5만명)
* AI(과기부), 반도체(교육부), 바이오헬스(복지부), 에코업(환경부) 등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ㅇ (전폭적지원) 육아지원 3법 시행, 현장 활용·확산 적극 지원
ㅇ (中企활용제고) ‘고용부-지자체-신한금융’ 협업 통해 대체인력 채용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 지원
* 사업주 1,640만원(고용부 1,440만원+신한금융그룹 200만원) + 근로자 최대 200만원(지자체)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일육아 동행플래너 등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안내 실시
▪육아친화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굴·공유(중기중앙회 협업)
ㅇ (자율개선·확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추진
* 기업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공시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경력설계)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협업 체계 구축하여
40 ~ 50대 대상 맞춤형 경력(재)설계 지원(3만명)
* ▴[재직자] 경력 상담·분석 + 개인별 생애경력 제시
▴[구직자] 경력 맞춤형 훈련 + 직무경험 + 보조금 패키지 지원
▪우수 훈련기관을 권역별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8개소, 시범운영), 경력설계와 훈련을 원스톱으로 제공
ㅇ (훈련지원) 경력 특성을 고려한 2차 베이비부머 맞춤형 훈련 15만명 제공(’25년 3.5만명→ ’26년 5만명→ ’27년7만명)
ㅇ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 및 기업의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추진(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자율적 확산 유도
* (現) 정년도달 근로자 전부 계속고용 시 지원 → (改) 일부 계속고용 시 지원
□ 장애인, 역량개발 및 일자리 기회 확대
ㅇ (규제개선)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추진(「장애인고용법」개정안 계류 중)
* 계열사간 공동출자 제한 규제 완화, 의료법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특례 신설
▪작업·편의시설개선, 추가고용희망시최대5억원추가지원(기업당10→15억원)
ㅇ (직무개발)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신규 개발(現36개 → 42개)
* [예시] 체험제품소독(정보통신업종), 다회용기수거‧세척(IT업종), 의료소모품관리(의료업) 등
▪장애인고용컨설팅(500개소)을 통해 신규 직무 발굴 후 채용 연계
ㅇ (역량향상) 디지털 훈련센터 지속 확대(10개소 → 13개소)하여 장애인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 제공
3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노사법치)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 기조 유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 실시,
필요시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자율적인 개선 촉진
* [예시]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연계
▪경제·민생과 밀접한 핵심 사업장은 전담 관리를 통해 법 준수 유도,
모범기업은 적극 발굴·홍보
ㅇ (약자지원)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는「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24.12.31. 의원발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설·확대(’25년 160억)
ㅇ (원하청 상생협의체)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지속 발굴·확대,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 [‘24년] 5개 업종(조선업,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충북-식품제조업) → ’25년 추가 발굴 추진
ㅇ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全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가입 점진적 의무화 추진(법 개정 추진, ’25.下)
* [예시] ▴법 개정 후 1년 이내: 100인 이상 → ▴2년 이내: 30~99인 →▴3년 이내: 10~29인 → ▴4년 이내: 5~9인 → ▴5년 이내: 5인 미만
▪가입 사업장 대상 지원 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의)
ㅇ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 → 소득으로 변경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개정안 등 국회 계류 중)
▪국세청 협업을 통해 미가입자 발굴·가입 노력 지속
ㅇ (5인 미만 근기법) 현장실태 고려,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 추진(경사노위)
□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ㅇ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신속 개정(’25.1월)
▪직무ž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선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연계
▪업종별 직무 특성 고려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실시 (’25년 60개社)
ㅇ (유연근로)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성화
ㅇ (외국인력) ‘제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 등을 통한 외국인력 신속 도입
* ▴신청주기 확대(연 4→5회) ▴사업주 평가항목 간소화 ▴입국 관련 법무부·외교부 협업
▪국내 특화훈련 업종 확대(조선업 등 6개 → 뿌리산업 추가) 및
송출국 현지 특화훈련(조선업) 실시
▪장기근속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외국인 고용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現] 4년 10개월 체류 후 출국·재입국 필요 → [改] 출국·재입국 없이 최장 10년 연속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ㅇ (경사노위) 계속고용(인구구조 위기대응), 일·생활 균형(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변화) 관련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간 공감대 지속 형성
▪지역노사민정을 통해 노동약자·영세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중층적 대화 활성화
ㅇ (근로시간 선택권) 반도체특별법 지원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건 마련
* 건강권 보호 +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 현장 노사 의견 수렴(1월~, 중기부 협업)
ㅇ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반영을 위한 개편 지원
4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 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지원
ㅇ (컨설팅) 사망사고 고위험업종(4개) 특화 컨설팅 등 중소기업 대상 집중 실시(3.4만개소), 안전조치 이행 여부 엄격히 사후관리
* ①선박건조・수리업, ②기계기구・금속제품제조업, ③화학고무제품제조업, ④목재종이제품제조업
ㅇ (재정지원)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장비 지원 확대 (62개 지정품목 + 자율품목 신청제)
ㅇ (대중소협력) 대기업이 하청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술 공유, 공정개선 지원 시 정부 행·재정적 뒷받침 확대
* [안전보건상생협력] 재해 이력 있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 사후점검 신설(‘25년 130억)
[안전동행지원사업] 50인 이상 사외하청업체 지원 대상 포함(’25년 3,320억)
▪조선·철강 등 업종별 리더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확산
ㅇ (위험성평가)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확대(’25.1월~)
▪우수기업이 직접 노하우 공유하는 사업주 위험성평가 교육 제공(100회)
▪노사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지원
* 근로자 참여 우수사례 확산, 인정사업장 재정지원 가점 + 중대재해시 산재보험료 환수 (보험료징수법, ’24.10.14. 발의)
□ 산업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관리
ㅇ (배달종사자) 도로 이동, 물건 전달 과정의 ‘위험성평가 모델’ 확산, 폭염・한파 대비 ‘쉼터 확대’(’25.上)
▪배달플랫폼 협업하여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 지원(’25년 4억원)
* 노후 이륜차 무상정비, 직종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ㅇ (하청근로자) 원・하청간 소통체계 구축, ‘원청의 고위험작업 허가절차’ 운영, 혼재작업 관리 등 하청근로자 보호 위한 원청의 역할 명확화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가이드라인」 마련(’25.上)
ㅇ (외국인근로자) 비언어적·직관적 콘텐츠에 기반한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신설, ’25년 23억원)
▪사업장 내 외국인 안전리더 활용하여 핵심 안전수칙 반복・강조 교육
* ①안전장치 해제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금지, ④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 근로자 건강보호 확대
ㅇ (폭염·한파)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규정 신설(’25.6월)
* ①냉방·통풍장치 설치, ②작업시간 조정, ③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재정지원 확대(’25년 200억)
* 온습도계,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환기장치, 응급키트 등
▪한파 대응 현장점검(농․축산업종 외국인고용사업장 중심, ‘25.1월)
*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숙소 및 휴게시설 등 점검, ▴난방시설 가동여부 및 화재예방 점검 → 3대 안전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지도·안내
ㅇ (과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지원(1월~, 2만명), 진단결과에 따라 건강상담·정밀검사 등 사후조치
* 고혈압ㆍ당뇨 발병 위험자, 야간작업 건강이상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
ㅇ (직업성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발암성 물질 15종 → 19종)하여 새로운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추적관리
□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ㅇ (산업용로봇) 설치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 정비(’25.上)
ㅇ (신기술활용) 부처 협업(과기부, 중기부)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
* AI를 활용한 자동정지기술 등 지게차 탑재 기술개발 추진
▪민간 시장에서 입증된 우수한 스마트 안전장비 중심으로 지원
5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관계부처·기관 협업으로 통합적인 일자리 매칭 지원
ㅇ (고용센터 혁신) 지자체, 취업·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고용센터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 [취업기관]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훈련기관] 폴리텍, 인력공단, 민간위탁 훈련기관 등
[복지·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ㅇ (우수기업 확보)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기업 발굴, 청년 선호 일자리 기회 확대
* ①대학 장학생 정보와 고용보험DB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 선제적 발굴 <교육부>
②첨단산업 소관 부처 협업으로 직업훈련 질 제고 <과기부, 복지부, 환경부 등>
③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위한 채용행사에 우수기업 참여 <산업부, 중기부>
□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ㅇ (AI 노동상담사)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AI기반 대국민 기초 상담 제공
* [상담분야] 임금·퇴직금·실업급여 →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분야 등으로 확대
ㅇ (고용24) 구직자 특성 고려한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구인기업에는 AI 활용한 구인공고 자동생성 서비스 개시
▪빅데이터 기반으로 취업·채용확률 분석하여 구인-구직 매칭률 개선
ㅇ (산재위험경보)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선제적 위험경보 발령
ㅇ (드론감독) 건설업, 조선업 등 감독 시 드론 활용
□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성 향상
ㅇ (전문가인증제) 실무경험, 전문지식 등이 우수한 직원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인증제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 [분야] ▴고용분야 ▴노동분야 ▴산업안전분야 [단계] ①베테랑 → ②마스터
ㅇ (역량향상) 법무부, 경찰 협업으로 감독관 교육 질 제고
▪과거 유사 사례 정보 제공 등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 개발하여 내부 업무 효율성 증대
4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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