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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국가화학물질관리 시스템 규정 초안

페루는 국가화학물질등록소(RENASQ)를 규정한 새로운 법령 제1570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GHS 6 표준에 따라 유해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SDS)가 GHS 기준을 충족하고 스페인어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제조 또는 수입된 유해물질에 대한 연간 보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평가 및 정부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등록, 분류 및 라벨링을 감독하고 승인하기 위해 환경부(MINAM)가 보건부(MINSA)와 협력하여 RENASQ 시스템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https://hubs.ly/Q02Ptt5v0에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hubs.ly/Q02Pth1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