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시 재택근무 |
1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뒷면 참조)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서, 재해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병원 등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산재보험 신청(요양.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과는 별개이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재해일로부터 1개월을 도과하여 지연제출하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발생 보고기준
•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됩니다.
• 휴업이란, 재해근로자가 해당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원/수술, 휴가/병가, 자택 등에서 요양, 기타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3 전자문서로도 보고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만일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택 근무
• 휴업이란, 재해근로자가 해당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원/수술, 휴가/병가, 자택 등에서 요양, 기타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만약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 후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휴업의 정의 중 "자택 등에서 요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 측에서 휴업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출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해 발생 전에는 출근 근무를 하다가 재해 발생 후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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