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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024.08.07)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024.08.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등으로서 수입ㆍ판매업 등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를 추가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 준수사항에 수입신고 수리를 위한 수입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97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8월 7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을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로,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을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나.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영업자의 수출계획서

제29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이 없는 원료ㆍ성분

별표 8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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