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실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누출사고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황화수소 독성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구원 2명이 가스를 흡입하였다.
연구원이 기판 작업을 위해 열처리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황화수소란?
황화수소는 그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게 되면 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나는 유해화학물질 입니다.
위의 재해사례에서 보듯 돈사 정화조 내부에서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 입니다. 인체 내의 호흡기에서의 작용은 황화수소의 농도가 20~30ppm이 되면 후각신경세포가 피로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농도로 증가되어도 농도증가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100~200ppm의 농도로 되면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보다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대한 경계가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조차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600ppm, 30분 동안 노출되면 치명적
황화수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어떤 효과 없는 사전알기내성 농도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두통과 소화장애, 식욕부진, 체중감소, 쇠약, 불면증, 무기력, 창백함, 뇌막염, 다발성 신경염, 심리문제, 서맥, 만성적인 기관지염 등과 회녹색선과 잇몸 증상을 일으킵니다. 피부에는 부스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낮은 농도라도 눈에 지속적으로 접촉·노출되었을 시에는 점차적인 소파의 시작이 일어나고 감각자극, 유루와 통증, 결막염, 눈부심, 각막의 수포, 그리고 시력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황화수소에 급성노출 되었을 경우는 흡입했을 때 자극제 또는 화학적인 질식제로 작용합니다.
▶급성 흡입독성 634ppm/1hr (LC50, mouse) / 44ppm (LC50, mouse)
<황화수소 농도에 따른 신체장애>
● 5~50ppm: 결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50ppm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부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70~150ppm: 기침·후각마비·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250~300ppm: 1~4시간 정도 노출되면 폐부종과 출혈,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350~400ppm: 15분~1시간 정도 노출되면 자극이 증가하고, 두통·기괴함·눈부심·현기증이 유발됩니다.
또한 1~4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 500ppm: 두통과 구토, 구역질, 그리고 허약함, 방향성 상실을 일으키며 30분 정도 노출되면 혼수상태를 일으킵니다.
●600ppm: 30분 동안 노출되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700ppm: 심폐압박을 일으킵니다.
●1000~2000ppm: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경련과 소뇌성 운동실조, 떨림, 반사신경의 부진과 상실, 영구적인 뇌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 안전하게 취급하기
황화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하려면 작업자는 우선 황화수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취급 시에는 가급적 눈, 피부, 의복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적절한 통풍장치를 사용하고 증기를 흡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관 시에는 환기가 잘되는 건·냉소에 혼합 금지물질과 격리시켜 저장해야 합니다. 황화수소를 폐기 할 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황화수소를 저장했던 빈 용기는 불법적으로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유해화학물질정보 바로 알기|작성자 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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