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임야 현장 벌목 작업 중 맞음 사고(2023.10.29) |
2023년 10월 29일 오후 1시경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임야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벌목 작업 중 벌목한 나무에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9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북 울진군 산불 피해지 벌채 작업 중 다른 나무에 걸려 있던 벌도목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벌도목에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7월 29일 오후 1시 7분경 강원도 원주시 벌목 현장에서 작업자가 참나무를 벌목하던 중 걸쳐있던 소나무가 부러져 떨어지는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 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무가 베어지는 절단면 수구각을 30도 이상을 만들어야 함.
•벌목 나무에서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반드는 절단면 각을 30도 이상으로 만들어야 함.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의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벌목작업 및 전정작업을 하는 경우 벌도목이나 인접목 (나뭇가지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벌목 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여건을 확인하여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어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대피로를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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