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플라스틱 제조공장 크레인 인양 중 로프 파단 깔림 사고(2023.10.5) |
2023년 10월 5일 오후 5시 25분경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수지원료(2.8t)를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 중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어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7월 14일 오후 1시 19분경 인천시 서구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천장크레인으로 덕트를 뒤집던 중 연결된 체인이 이탈하며 떨어지는 덕트에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1.04.25.(일) 09:31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공장내 사내협력사 소속의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 1명과 함께 선박 제조용 블록(26Ton)의 곡직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해당 블록을 인양하던 중 줄걸이 용구가 미끄러지며 블록이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튕기면서 재해자가 블록 하부에 끼어 사망함.
•021.05.21.(금) 11:48경 경남 고성시 동해면 소재 공장내 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컨테이너크레인의 로우레그 제작을 위해, 철판 부재 사이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치 조정작업 중, 철판 부재사이에 끼어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중량물 특징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현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형태, 무게, 특징 등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작업 투입 전에 해당 공정의 위험요인을 인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 하도록 관리해야 함
※ 크레인 중량물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줄걸이 작업방법, 관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로프, 레버풀러 등을 활용해 중량물 제어조치
•작업지위자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배치하여 중량물 취급 시 끼임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중량물에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끼이지 않게 조치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작업지휘자는 작업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지휘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자로 작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를 통해 작업자와 신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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