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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충남 서천군 발전소 정비 작업 중 배관 파손 폭발 사고(2023.9.11)

 충남 서천군 발전소 정비 작업 중 배관 파손 폭발 사고(2023.9.11)


2023년 9월 11일 오전 10시 39분경
충남 서천군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자가 증기 밸드 정비 작업 중 밸브 후단에 연결된 배관이 터지며 고온.고압의 증기에 맞음 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출처 kosha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서 배관 폭발 사고…1명 사망·3명 부상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서 배관 폭발 사고…1명 사망·3명 부상 오늘(11일) 오전 10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m.yonhapnewstv.co.kr:443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8월 25일 오전 11시 12분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폐오일탱크 게이지 교체를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탱크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설비의 점검·정비·청소·등 비정형작업 시는 기계의 운전정지 등 위험구역 출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안적작업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자가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안전작업절차서 대로 작업이 수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정비 등의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불황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파열의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