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제조 사업장 천장 크레인 인양물 맞음 사고(2023.8.8) |
2023년 8월 8일 오후 4시 29분경
울산시 울주군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여 작업 중 회전하는 인양물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8월 2일 오전 11시 3분경 광주시 북구 고물상에서 작업자가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폐관을 크레인으로 하역하던 중 떨어지는 폐관에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6월 23일 오전 9시 39분경 경기도 수원시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오거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반 천공 작업 중 오거를 들고 있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크레인후크가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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