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배관공사 중 전선 감전 사고(2023.7.11) |
2023년 7월 11일 오후 4시 55분경
충북 충주시 배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배관 타공 작업 중 전선 절단 부분 감전 사고로 병원 이송하였지만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37분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반도체 관련 공장에서 작업자가 케이블 관련 작 중 고압 전류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2020.10.10. 0000 조경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조경수를 이식하는 작업 중 크레인의 지브(붐) 끝부분이 인접한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크레인의 훅을 잡고 있던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020.07.18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EPS판넬을 지붕 H형강 위로 내리던 중 전신주 변압기 상부 충전부에 판넬이 접촉되어 감전된 후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함.
•2020.03.13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를 수행하면서 이동식크레인 운반구에 승차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2017.08.27 외벽 누수부위 점검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탑승하여 측면의 중간난간대 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머리가 22.9kV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사망함.
•2017.06.16. 0000(주)에서 고소작업차로 한전고압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작업 중 고지톱이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사망함.
•2015. 2 충북 충주시 소재 전선 제조 사업장에서 고장난 변압기 교체를 위해 작업자가 변전실 TR5판넬에서 작업 준비하던 중 특고압 배전반 내 충전부 COS 1차 홀더에 접촉 감전되어 치료 중임.
재발방지대책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꼬리표를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전로차단 절차를 준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절연용 방호구(고무 브라켓)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함.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함.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격거리 준수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 m 이상의 유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작업.
•절연용 보호구 착용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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