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제조 사업장 지게차 벽면 끼임 사고(2023.6.19) |
2023년 6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시 울주군 제조 사업장 구내 도로에서 5t 지게차로 3.2t 지게차를 들어 작업자가 하부로 들어가 고장여부 확인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며 소형 지게차와 벽 사이에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6월 9일 오후 3시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전기 컨트롤박스 운반 중 컨트롤 박스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1명은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부상을 입었다.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광주시 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된 화물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2. 2월 경북 소재 창고에서 원주 기둥용 목재 5주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실려 있던 목재 5주의 결속부(밴드 연결 부)가 풀리면서 대패 날을 갈고 있 던 근로자의 등 부분을 가격하여 사망함.
•2014년 2월 목재보관장에서 폐목재를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하여 지게차(3.5톤)로 운반하던 중 폐목 재가 지게차 후방으로 떨어져 지게차 후면(카운터 웨이트)에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 기사가 폐목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지게차의 적재 시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수리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결정.지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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