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철거공사 현장 굴착기 깔림 사고(2023.6.1) |
2023년 6월 1일 오전 11시 3분경
강원도 양양군 사무실 철거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굴착기로 철거작업 중 지붕이 붕괴되며 굴착기 운전원이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4월 6일 오후 2시 25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주택 신축 공사장 외부 계단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물 외부 나선형 계단 철거를 위해 계단 위에서 절단작업 중 계단이 분리되어 쓰러지면서 7m 높이에서 추락 하여 사망함.
•2023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제조 사업장에서 철구조물(H빔) 사상작업 중 작업자가 받침대의 용접부가 깨지면서 구조물이 넘어져 깔림 사고로 사망함.
•2021년 9월 24일(금) 10:15경 세종시 연서면 소재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건물을 해체하던 중 남아있던 조적 벽체의 상단 일부가 재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벽체에 깔려 사망.(사망1명)
•2021. 04. 18(일) 08:44경 대구시 달성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층 발전기실 거푸집(H2.4m×L3m, 324kg) 해체작업 중 해체 중인 합벽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거푸집에 깔려 사망.(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 실시
중량물 취급 시 사전조사를 통해 중량물 전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함.
•구조물의 해체 작업 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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