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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전남 장성군 부품공장 작업 중 산업용 로봇 맞음 사고(2023.5.27)

 전남 장성군 부품공장 작업 중 산업용 로봇 맞음 사고(2023.5.27)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경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설비 청소 작업 중 가동된 산업용 로봇 팔에 맞음 사고로 치료 중 5월 28일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장성 전자제품 부품공장서 로봇에 맞아 작업자 숨져

장성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작업자가 산업용 로봇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6시께 장성군 동화면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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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 5. 20.(목) 13:00경 경남 함안군 소재 공장에서 피재자가 NC선반의 인서트 팁* 교체 작업을 위해 로봇 셀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무효화 시키고 내부로 들어가 NC선반 앞에 위치하는 순간 로봇 팔(Arm)이 작동하면서 로봇 팔과 선반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함.
* 인서트 팁 : 절삭공구인 바이트에 고정 된 절삭날

•2021.04.06.(화) 19:58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소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무한 궤도 부품 검사 로봇 셀 출입문 안전장치인 안전플러그가 무효화된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해체하던 중 로봇 팔(Arm)에 부착된 지그(jig)와 적재 대 사이에 흉부가 끼여 사망함.
•2020.07.30.(목) 11:5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공장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로봇 방호울로 진입하여 수리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조작반 가동스위치를 누름으로 로봇이 가동 되어 피재자가 로봇 말단장치와 지그(jig)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어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정비.수리.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정비 작업 시 운전 정지 실시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인서트 팁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 및 선반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로봇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후 작업하여야 함.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로봇을 사용하여 작업 시 로봇 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안전플러그 등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 하여야함.
•로봇 셀 내부에 안전매트 등 설치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 작업자가 해당 위치에 있는 경우 로봇이 동작하지 않도록 작업위치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