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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광주시 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게차 하역작업 중 적재물 맞음 사고(2023.5.27)

 광주시 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게차 하역작업 중 적재물 맞음 사고(2023.5.27)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광주시 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된 화물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 2월 경북 소재 창고에서 원주 기둥용 목재 5주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실려 있던 목재 5주의 결속부(밴드 연결 부)가 풀리면서 대패 날을 갈고 있 던 근로자의 등 부분을 가격하여 사망함.
•2014년 2월 목재보관장에서 폐목재를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하여 지게차(3.5톤)로 운반하던 중 폐목 재가 지게차 후방으로 떨어져 지게차 후면(카운터 웨이트)에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 기사가 폐목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지게차의 안전하중을 고려한 적재물 운반
적재물의 하중중심이 포크에서 멀어질수록 허용하중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 여 안전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게차의 적재물 높이 제한
지게차의 적재물은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가리지 않는 적정한 높이로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라도 마스트 이상으로 적재하지 않아야 하 며 전방시야를 가릴 경우 신호수를 두어야 함.
•지게차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 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는 때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 어짐·끼임·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은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