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제조 사업장 고주파전기 시운전 중 폭발 사고(2023.5.19) |
2023년 5월 19일 오후 5시 13분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고주파전기로 시운전 중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하여 화상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 중 1명이 5월 23일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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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 04. 00.(일) 09:50경 대구 달성군 소재 제조 사업장에서 쇼트 블래스트 기계의 국소 배기장치의 분진 청소를 위해 수공구를 사용하던 중 폭발로 인해 2명이 부상당함.
•2022. 12. 00.(일) 10:5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작업장에서 작업자 3명이 알루미늄 분진을 포집하는 집진기를 점검 ·청소하던 중 폭발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상을 입음.
•20013년 7월 31일(수)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제조 사업장에서 알루미늄분 진과 물을 혼합하여 교반하는 공정에서 알루미늄분진을 교반기에 투입 하는 작업을 수행중이던 피재자가 분진(알루미늄분진)폭발로 추정되는 폭발과 이에 따른 화재에 의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설비의 점검·정비·청소·등 비정형작업 시는 기계의 운전정지 등 위험구역 출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안적작업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자가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안전작업절차서 대로 작업이 수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정비 등의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용해로, 용선로 등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고열물 비산, 유출등에 대비하여 방열복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사업주는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 아래 조치를 실시
해당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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